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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독일 3년살고,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다 들어주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Lake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590회 작성일 14-11-30 07:42 답변완료

본문

독일 3년살고 귀국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조금 훼손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원래는 세입자가 수리를 직접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는 조건으로 10일 정도 먼저 나가서 호텔에서 살아라.  (이것은 수긍합니다. 그런데 ..)

부엌 키친이 여기저기 고장났으니, 전체 수리 비용을 제외하고 나중에 남는 보증금(Kaution)은 돌려주겠다.
벽이 3년동안 써서 여기저기 곰팡이가 났고 벽 일부에 없던 검은 자국이 조금 생겼다고, 곰팡이와 얼룩 문제는 세입자 책임이므로 인부 시켜서 페인트도 전부 새로 칠하고 보증금에서 제하겠다.
방 3개의 카페트도 여기저기 많이 상했으니 이것도 필요하면 새로 카페트 설치하고 보증금에서 제하겠다.

우선, 제가 독일어가 잘 안되어서 알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집주인 가고 나니 조금 억울합니다.

부엌은 원래 들어올 때부터 많이 낡은 헌 것이었는데, 제 돈으로 전부 새것으로 고쳐서 다음 세입자가 쓰게하겠다는 것은 조금 억울합니다. 카페도 마찬가지로 헌 것이었고요.. 그냥 3년 쓰면 카페트가 조금 낡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카페트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기준도 잘 모르겠고..
식기세척기도 원래 잘 작동이 되었다 안되었다 해서 처음 몇 번 쓰지고 않고 한국에서처럼 그냥 3년동안 손으로 거의 설겆이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돌려보더니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고 수리비를 우리에게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부엌없는 집에 들어 가서 이케아에서 싸구려 키친 사서 살 것을 하는 후회가 됩니다.
키친이 있다고 시세보다 많이 비싸게 3년을 살았었거든요.. 105제곱미터 보눙을 1590 euro에 살고 있네요.. 남들이 이 정도면 하우스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나머지 보증금 돈이라도 최대한 빨리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언제 주겠다는 말을 확실히 하지 않네요.
이것저것 수리할 것 다 수리하고 돌려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조금 답답합니다.

남은 보증금도 언제 돌려 줄 수 있냐고 했더니, 제가 귀국한 다음에 집 수리 관련 일이 모두 완료나면 주겠다는데... 그냥 막연히 귀국해서 기다려야 하는지요?

3년전 처음 한국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한국 부동산 이야기는 계약서에 청소만 깨끗이 해주고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동산 업체가 연락이 되지 않네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집주인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제 권리를 주장할 부분이 있는지아니면 집주인이 해달라는 데로 다 해주는 것이 독일의 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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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법적으로 보증금은 (주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6개월 이내, 혹은 최대 12개월 이내에만 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집 주인이 보증금 주는 날자를 약속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개월가까이 주지 않으면 그때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 그런 기간을 주는 이유는, 세입자가 집에 어떠한 당장 보이지 않는 손상을 끼친 경우나, 추가 나흐짤룽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 주인이 명시적으로 보증금을 유보해두게 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집의 수리, 특히 "낡음"에 대한 수리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거리가 많은 이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미트분트에 가입하시고 분트의 조언을 따라서 어느정도가 (법정으로가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요구이니가 들어주는게 맞고, 어느선에서 거절하면 되는지, 또 거절 메일은 어떻게 쓰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잘 알려 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만...

다음은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입자-집주인의 소통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그저 제 의견일 뿐이므로 흘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 모든 세입자는 "원래대로" 복구 해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원래대로의 정의가 애매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가령 카펫의 경우 3년 사이에 육안으로 식별될 만큼의 손상이 생기지 않았다; 육안으로 식별한 손상이 있다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육안으로 식별할 만한 차이가 있다면 복구의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없던 곰팡이나 얼룩 등의 손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 내가 직접 청소하거나,  2) 내가 내 돈으로 청소부를 부르거나, 3) 집주인이 청소부를 부르고 돈을 청구하거나, 4) 원래 그랬음을 증명하거나 등을 하셔야 합니다.

- 모든 고장에 대해서는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식기세척기나 키친의 부품들이 이러한 경우인데요, 동작하지 않음을 발견한 그 순간에 통보하셨어야 하는 것이 독일인들의 사고로는 원칙에 가깝습니다. 가령, 독일 판례들은 고장나서 동작하지 않은 주방기기 / 가정기기를 내버려둬서 일어난 추가적인 피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세입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집 주인이 그렇게 괜찮은 집주인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 10일 먼저 나가서 살아라: 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 집입니다. 집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은, 집주인이 알아서 새 입주자와 만들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10일에 대한 비용을 내가 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라면 이런 조건에는 동의하지 않았을듯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집주인이 3개월 퀸디궁 기간을 1개월 등으로 줄여주었을때 정도겠네요. 그런 경우라면 집주인은 저런 이야기를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호텔비를 내어주었다면 몰라도요.

===

억울하신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만, 독일은 한국과 달리 집을 비우고 새 세입자를 받을때 전 세입자에게 집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손상을 수리하게 하는 전통 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집 주인이 집이 말끔하게 보이도록 하고, (가령 벽지를 새로 한다), 수리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지만, 여기 독일에서는 세입자로 인해 생긴 것들은 세입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전통이 훨씬 강한편입니다. 가령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색이 바랜 벽에 대해서 새로 칠한다거나, 기타 긁힘 등이 어쩔수 없이 생기는 (심지어 나무 바닥까지) 분야에 까지도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계약서 폼에도 이런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답니다. ...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미적 수선"이 어느정도까지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많이들 법정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받아들여지고 어디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독일인 기준으로 조언을 미터분트 (세입자 협회)에 가입하신다음에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법률 보험에 들어두셨다면 변호사를 바로 부르시고요. 독일에 사는 사람들이 법률 보험을 쓰는 두가지 가장 흔한 경우가 "통신사가 꼬장 부릴때", "집주인/세입자 분쟁 날때", "이웃이랑 분쟁날때" 정도인듯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보자면, "모든 원상복구는 내 책임이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셔서 가능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시려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합니다. 이사나갈 때, 내가 살아감으로서 생긴 식별가능한 손상에 대해서는 내가 수리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라는 대전제를 먼저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집주인의 눈으로 집을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집주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할듯 합니다. "원상복구"라는 정상적인 의지인지, 아니면 "네 돈을 내가 뜯어주지" 라는 의도인지. 전자라면,  굳이 문제가 될 것이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  ... ( 그렇기는 한데 짠돌이기는 하네요. 제가 사는 집 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키친이 너무 너무 더러워졌지만 이것을 청소비 청구하기는 마음이 좀 그래서, 결국 자기 돈으로 다 청소시키시더군요. 그렇기는 한데 물론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만, 원칙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과, 살아온 세입자에게 그렇게 세게 나가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 전에, 집주인과 함께 집을 방문하셔서 "이것 이것 까지는 보증금으로 수리합시다" 라는 동의를 얻으려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 그게 영 안되면 뭔가 좀더 공적인 조언을 들으셔야겠지요.

  • 추천 3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년전에 지금 집사람 집을 뺄때 분쟁이 있어서 변호사를 찾아가 본적이 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1. 계약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으면 주방이나 바닥 혹은 비치된 가구가 현저하게 망가진 상태가 아닌 사용상 피할 수 없는 사용흔적은 변재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집주인이 제시한 월세에는 비치된 주방과 바닥 등을 사용하는 요금을 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고의나 부주의로 망가진 상태가 아니면 수리비나 심지어는 새로 주방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주방가구의 경우는 10년이 지나면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법적해석이 나옵니다. 이것도 집주인이 영수증과 입주전 상태를 증명을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2. 곰팡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세입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집이 단열이 한쪽만 되어있다거나 제대로 안되어있을 경우 제대로 안된 부분에 습기가 차게 됩니다. 혹시 매일 환풍을 시켰고 샤워를 너무 오래하거나 물을 오래끓이거나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면 Gutachten을 신청해서 원인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Konstruktionsfehler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고 계속 사실 경우 실은 Mietminderung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간 생긴 곰팡이는 심각한 것이 아니고 실제 벽지 한번 바르고 칠한번 하는데 그리 힘든 것은 아닙니다.

3. 집주인이 어리숙해보이는 외국인을 봉으로 알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와 상담후 변호사가 건을 맡겠다고 하면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접촉을 하시고 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멍청한 집주인들은 §§§ 표시가 나오면 일단 쫄게 됩니다. 다음에 집주인이 찾아오면 변호사와 상담을 했다고 언급을 하고 Gutachter를 상호간에 지불해서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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