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비자 신청 후 해외여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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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태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880회 작성일 14-11-01 00:31 답변완료본문
비자는 12월에 받고요 그 전에 잠깐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런던 경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시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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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신청한 상태에서는 독일에 있는 것은 괜찮지만 해외여행하려면 임시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체류허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신청했다는 것으로 독일에 있을 수는 있구요.
neutral님의 댓글
neutr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시비자 기간 중에 저도 한국에 가야하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임시비자에 독일을 떠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루트로 해법을 알아보았지만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청에서는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오로지 입국 후 90일이 지나지 않아 쉥겐협정의 효력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다녀올 수 있다고 하였구요, 대사관에서는 외국인청에서 편지를 써주지 않는 한 쉥겐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출국심사대에서 문제삼아 임시비자 자체를 취소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외국인청에 갔지만 담당자는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편지는 써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질문자께서는 워홀비자의 효력이 끝났고 쉥겐협정과도 관련이 없고 체류허가의 목적을 변경하여 새로 비자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국을 가셔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겪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네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비자를 12월에 받는다는 것은 이미 임시비자를 받아놓으신 것 아닌가요? 거기에 독일을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 명시되어있을텐데요.
홍태양님의 댓글의 댓글
홍태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아니요 임시비자 받지 않았고 그냥 7주 뒤에 오라는 테어민 종이에 도장만 찍어주던데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여행에 관해서는 질문을 까먹고 못했구요) 그럼 쉥겐국가외의 경유도 안되는건가요? 한국은 갔다 올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한국도 안되는건가요?
neutral님의 댓글의 댓글
neutr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여행이 금지된 임시비자는 독일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담당자의 역량인 듯한데 다시 찾아가서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여행허가된 임시비자를 요청하는 방법 외엔 없을 듯 합니다.
Mozart86님의 댓글
Mozart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시비자가 종류가 여러가지인가요?
전 그거까지는 잘 모르지만 전 12월에 입국해서 2월에 임시비자 받으러가서 5개월 받았는데 그 임시비자 기간끝나기 1주일전에 한국 무사히 갔다 왔어요;;
이런게 안되는건줄 지금 알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