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임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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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쇼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934회 작성일 14-10-18 00:22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제가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학생비자로 450유로 미니잡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급여를 네토 7.50유로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450 베이스의 미니잡인데 왜 네토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금을 미니잡은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최저임금이 현재 8.50유로라고 읽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현 최저임금이 먼저 궁금하구요
그리고 지금 급여가 혹시 최저임금 아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추가로 프로베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세시간을 일했는데 이거 돈 안받는건가요?
그런데 시간당 급여를 네토 7.50유로를 주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450 베이스의 미니잡인데 왜 네토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금을 미니잡은 안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최저임금이 현재 8.50유로라고 읽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현 최저임금이 먼저 궁금하구요
그리고 지금 급여가 혹시 최저임금 아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추가로 프로베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세시간을 일했는데 이거 돈 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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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정산에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450유로 일이라서 Netto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주도 Brutto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제 실행이 내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시기적으로 더 늦게 그리고 그보다 낮은 임금으로 최저임금이 책정된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토론 시에 많은 싸움들이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결과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토론을 제가 끝까지 지켜보지 않아서 입니다.)
Probearbeit도 사실 최소한은 급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업자들은 그렇게 하고 어떤 다른 업자들은 하지 않기도 한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