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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주를 앞두고 준비서류와 공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창근 외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8,834회 작성일 01-03-20 02:17

본문

◎ 이름:방문객 ◎ 2001/2/25(일) ◎ 조회: 68 회
이주를 앞두고...

최근 비자신청을 위해 주한독일대사관으로 전화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몹씨 불쾌한 경험을 하게되어 푸념을 좀 늘어놓을까 합니다.

일단 전화응대하는 태도부터가 참 열받게 만들더군요. 자가할말만 아우토반을 달리듯 내뱉고는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확인을 위해 다시 전화를 걸어도 물어보는 사람 무안하게 바보취급하더니만 바쁜데 왜 자꾼 전화를 하느냐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쌀쌀함은 이루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두번째 전화에서도 일방적으로 먼저 끊더군요.

나원참! 그쪽도 한국사람같던데, 점령군들이 식민지 미개인 다루듯 하는 태도를 경험하면서, 이러고도 내가 독일에 가야하는지 회의가 들더군요.

내가 독일가서 빌어먹고 살겠다는것도 아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고 독일에서도 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해서 초청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굴해져야 하는지...

요구하는 서류도 미국비자에 비해 까다롭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주민등록등본이면 됐지, 호적등본에대가 호적등본기재확인서까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저의 푸념을 읽는데 허비하게 해서 하송합니다. 하지만 독일대사관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것만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저만의 경험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독일에 가면 한국에서 준비해간 주민등록초본, 등본, 호적등본, 아이들 성적증명서, 등이 요긴하게 쓰인다고 들었은데, 번역을해서 공증까지 받아야 하는건지요?

◎ 이름:김창근 (Chang-Keun.Kim@Voith.com)
◎ 2001/2/26(월) 11:19 (MSIE5.5) 194.121.157.20 800x600
◎ 조회: 45 회

Re.. 마음을 정리 하시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온지 이제 3주가 지나고 있고요, 가족이 모두 1년 기한으로 왔습니다.

1. 독일대사관이 사무적인 것은 그들 직원도 업무가 많아서 일것이라고 생각 하십시요. 사실 보셔서 알겠지만 적은 인원에 업무가 꽤나 많아보이더군요. 그리구 서류문제는 우리나라 외무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상호주의에 의한 것이니까요. 제경험으로는 미국대사관에 비하면 아주 신사적 이었습니다.

2. 아이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등은 영어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으로 특별히 공증까지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단지 학교장의 사인이 있는 영문 서류면 이곳에서도 문제없이 통과가 됩니다.(학제가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구 회사로 오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회사로 연수를 왔습니다. 제가 와있는 회사에는 우리나라 총무과 같은 것이 있어서 모든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이 학교문제도 사전에 Contact을 해놔주었구요. 집문제등을 포함해서 외국인신고 까지 서류를 준비해서 제게 전해주더군요. 그리구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까지 미리해 주어서 아주 쉽게 해결하였습니다. 심지어 담당직원에게 말만하면 그다음날 바로 관련 서류를 전해줍니다. 차사는 것까지 용역회사 매니져를 소개시켜주었구 소개비도 회사에서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매니져가 중고 자동차딜러를 안내해주었구, 차등록, 보험서류 등도 다갖추어 주었습니다. 꽤나 복잡하더군요.

3 여기서 차를 구입하셔서 운전을 히시려면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험에 가입하였던 서류를 영문으로 요구 하였습니다. 그레서 급히 한국(현대해상보험)으로 연락을 하였더니 영문으로 팩스를 보내주어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서류에는 원레 적용율(얼마나 할인을 받고 있는지, 이것이 매우 중합니다) 항목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오실적에 대폭 깍인 할인율을 적용 받았구, 몇년을 운전하였구, 그동안 보험을 들은 기간, 그리구 많은 할인율이 기록된 문서가 있으면 아주 많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증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4. 아래의 서류들 공증은 이곳의 한국 프랑크프르트 영사관(49-69-9567520, Fax49-69-56003986)에서도 적은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5. 가족들 여권사진은 여유분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 이름:라인강 ( 남 ) 2001/2/26(월) ◎ 조회: 55 회
주독대사관에서도 이런것을 번역및 공증을 하여 줍니다

주독 한국 대사관에서도 호적등본 등을 번역 및 공증을 하여 줍니다.미리 마련된 폼에 의하여 하여주더군요.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 합니다. 기간은 일주일 정도를 잡으시면 되는데 빨리 필요하시면 다시한번 확인 전화를 하여야 돌아 갑니다.비용은 번역을 의뢰하는 서류를 보낼 때 우표로 보내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서류까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저의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한 것은 대사관에 확인을 바랍니다.

◎ 이름:김 재우 ( 남 )◎ 2001/2/22(목) ◎ 조회: 38 회
병역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공증에 관한 질문
1.병역증명서와 호적등본을 한국에서 띄어가면
주독일 한국대사관에서 병역증명과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국내 대사관 영사과에서는 한국의 제반서식들을 독일어로 번역해 가지고
와야지만 공증을 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서류 달랑 한장 번역하는데 20000-30000씩이나 들고...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름:자유로니 (webmaster@berlinreport.com) ◎ 2001/2/22(목) ◎ 조회: 28 회
Re..병역증명서와 혼인증명서 공증에 관한 질문

공증은 독일에서 받는 것이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선 제대로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독일에서 잘 인정을 안해주려는 경향이죠.
그반대로 독일에는 한국인 공증인들도 많고 대사관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공증업무를 해주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의료보험용 병역 공증은 유도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글원본을 보여줘도 통할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대충 설명을 해주니까 되더군요. 한국유학생 대부분이 병역을 끝내고 온것을 보험회사도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지는 않을 r걸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대신 병역으로 인한 혜택기간이 끝나면 칼같습니다. 대부분 이때까지 학업을 끝내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의료보험비는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공증과 관련해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작년 독일의 부퍼탈의 시청에 지금의 제 처하고 결혼신청을 하러 갔더니 호적증명(게부어츠우어쿤데)을 해오라더군요. 지들이 인정하는 공증인에 의해 독일어로 번역공증이 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더군요.

그래서 한국의 누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의 순서는,
첫째로 호적등본을 뗍니다.
둘째, 이것을 법원에 내서 공증을 받습니다.
셋째, 주한독일대사관에 내서 공증을 받습니다.

솔직히 공증에 공증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못믿는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거죠. 자존심이 상할만 합니다. 더구나 대사관까지 나서서 공증입네 하고 끼어드는 것은 정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인지 모르지만 이 경우만을 놓고 볼 때는 독일이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한독일대사관은 누나에게 영어로 번역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누나에게 독일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할테니 한국에서는 번역은 하지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누나는 대사관에서 한마디로 영어로 번역해와욧! 독일에서도 영어번역이면 됨다! 하고 윽박지르는 통에 누나는 한국에서 제 호적을 영어번역을 시켰답니다. 순전히 주한독일대사관때문에 영어번역을 한겁니다.

그래도 보통의 경우는 이 영어번역공증이 통하나본데 제 소속(뒤셀도르프법원이 총책임이라고 함)지역에서는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인정하는 공증인에 의한 독일어 공증을 요구하더군요. 독일어국가에서 독일어로 문서를 내는건 당연한것 아니냐는 관리의 말에 저는 독일어는 세계어Weltsprache가 아니라느니, 한국에서 독일사람이 영어로 서류를 냈는데 한국어못한다고 구박할 것 같지는 않다느니 구구한 얘기를 늘어 놓으면서, 도대체 남 경사스런 결혼식에 왜 이리 일을 번잡하게 만드느냐 하고 따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으려다 혹시나 하고 본의 대사관분관 영사과에 갔더니 재빨리 공증을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결국 빠꾸를 맞았습니다. 제게 공증을 해주신 영사과의 그분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이곳에서 해주는 간략한 서류만으로 됐었는데 제 경우는 도무지 까탈을 부린다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주고 공증을 했습니다. 생돈 뜯기는 기분이었지만 다행히 대사관에서 소개해준 한국인공증인(본대학에서 번역공부하신분)에게 공증을 맡기게되서 덜 아깝더군요.
호적공증만이 아니고 이런 일은 또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주)유럽정보연구소라는 법인을 한국에서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번역공증을 했고 그 얄미운 시어머니같은 독일대사관의 공증을 다시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독일에 와서 이곳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 이곳 법무사와 상의를 했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군요. 지사설립은 오래걸리고 여러가지 트집을 잡아 안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조언을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지사만들겠다고 우겼더니 제가 가져온 영어로 번역공증된 회사정관을 검토하더니 몇가지 트집을 잡더군요.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데 정관에는 그에 대한 분명한 구절이 없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정관전체를 읽어보면 제가 당연히 대표인데도 트집이 잡히는겁니다. 어쨌든 이때문에 지사설립을 중도유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은 한국에서 해온 영어번역공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번의 중요한 공증업무에서 두번다 물을 먹은겁니다. 완전히 헛수고한 겁니다. 물론 살다보면 헛물 켤때도 있죠. 하지만 말이죠. 화가 배로 나는 것은 중간에 꼭 독일대사관이 끼어들어 헛수고를 번번히 두배로 시켰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지들이 뭐라고 남의 호적등본을 영어로 번역해오라고 지랄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원이 공증을 끝낸 것을 말이죠, 제가 독일에서 독일어번역하겠다고 한국에선 번역 필요없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독일대사관이 마치 자기들이 법무사처럼 하는 꼬라지며, 그래놓고도 그것이 독일에서 안먹혀서 다시한번 고생하게 만드는거며, 참 이 모든 것이 개선되어야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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