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복비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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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루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368회 작성일 14-09-15 17:49 (내공: 1700 포인트 제공)본문
새로운 보눙으로 이사를 하고 싶어 알아 보던중 맘에 드는 보눙(복비도 없는)을 발견했습니다. 모델 하우스를 가려고 주소를 안내받고, 약속을 하고 기다리던 중...비교를 위해 복비가 있지만 괜찮아 보이는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보눙을 발견하고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위의 보눙과 같은 보눙이었던 것입니다. (부동산과 회사에서 동시에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모델하우스 개방은 다른 날짜로..)
그래서 그 장소로 가서 두 시간정도 안내받고, 여러 평면도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부엌을 렌트하려면 내일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델하우스를 보려면 이틀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로 직접 컨택을 해서, 부동산에서 보여주지 않은 다른 동, 다른 층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좀 미안한 맘도 있고 해서 그 집을 보여준 부동산에게는 정황을 설명하는 메일을 썼습니다. 물론 답장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부동산 사람이 부동산 수수료 송장을 보낼거라고요.
전후 사정 없이 보면,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고 정보를 다 알아내고 수수료 없이 계약하려고 회사랑 직접 컨택 한 거 처럼 보일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두 종류로 올렸고, 그것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가 아닌지...
여기에서 걸리는거 하나가 집을 보기 전에, 싸인을 하나 했어요. 부동산 사람이 설명하기로는,,,, 집을 둘러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가 떨어질 수도 있고..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그런것으로 알아듣고 싸인을 했어요...혹시 그게 nachweisvereinbarung일까요? (회사랑 계약하기 전에 저거에 싸인 안 했으면 커이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준 것이 부동산 사람이 보여준게 아니면 ok..이다..)
혹시 첨에 싸인한 것에 여기 아파트를 보고 난후, 관련 계약은 본인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부동산 업자는 당당하게 요구하는걸까요? 저희는 그런 내용은 안내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마음으로는,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 집을 봤으니 변호사 통해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중개수수료를 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궁금하기도 하기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가서 두 시간정도 안내받고, 여러 평면도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부엌을 렌트하려면 내일까지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델하우스를 보려면 이틀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로 직접 컨택을 해서, 부동산에서 보여주지 않은 다른 동, 다른 층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좀 미안한 맘도 있고 해서 그 집을 보여준 부동산에게는 정황을 설명하는 메일을 썼습니다. 물론 답장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부동산 사람이 부동산 수수료 송장을 보낼거라고요.
전후 사정 없이 보면,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 집을 보고 정보를 다 알아내고 수수료 없이 계약하려고 회사랑 직접 컨택 한 거 처럼 보일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두 종류로 올렸고, 그것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가 아닌지...
여기에서 걸리는거 하나가 집을 보기 전에, 싸인을 하나 했어요. 부동산 사람이 설명하기로는,,,, 집을 둘러보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가 떨어질 수도 있고..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그런것으로 알아듣고 싸인을 했어요...혹시 그게 nachweisvereinbarung일까요? (회사랑 계약하기 전에 저거에 싸인 안 했으면 커이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준 것이 부동산 사람이 보여준게 아니면 ok..이다..)
혹시 첨에 싸인한 것에 여기 아파트를 보고 난후, 관련 계약은 본인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부동산 업자는 당당하게 요구하는걸까요? 저희는 그런 내용은 안내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마음으로는, 어쨌든 그 사람을 통해 집을 봤으니 변호사 통해 문제 해결보다는 그냥 중개수수료를 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궁금하기도 하기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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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루왁님의 댓글
루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추가 질문이요... 집을 보여주기 전에 보통 싸인하는 것이 nachweisvereinbarung인가요? 그 회사는 독점적으로 보눙 단지의 모든 보눙을 관리, 렌트하고 있었어요.
Capella님의 댓글
Cap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싸인하신 게.....
그 집을 보여준 게 우리 부동산이다. . 둘러보았다. 라는 싸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