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취업준비비자가 있는경우 한국-독일 출입국에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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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금그래볼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686회 작성일 14-09-09 03:33 답변완료본문
워홀비자 만료되기전 취업준비비자로 변경할 생각인데요
그때쯤 한국에도 한번 다녀오고 싶어서요..
1) 워홀비자는 독일->한국 입국시 만료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2) 워홀만료 후 한국으로 귀국한 후 90일 이내 독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가요?(쉥겐인가 뭔가...)
3) 워홀만료 -> 취업준비비자취득 후 한국으로 귀국시 문제가 없나요? 취업준비비자 만료된다던가...
아직 독어 까막눈이라 베리님들께 여쭈어봅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댓글목록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비자 유효기간안에 다녀오시는건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정확한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취업준비비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 취업준비비자라는 것은 독일대학 졸업자들에게
졸업 후 주어지는 2년 유효기간의 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유효한 비자만 있으시면 6개월내에로 해외로 다녀오는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Ueberraschung님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준비비자는 문지기 말씀대로 대학졸업자들에게 주어지는 1년 6개월간의 취업준비기간입니다.
즉 워홀비자에서 바꿀수 있는건 어학비자나 유학준비비자 이거나.
아님 어디에 취직해서 그곳의 도움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가능합니다.
조금그래볼까님의 댓글
조금그래볼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1번의 경우 재차 확인을 위해 워홀센터에 질문을 넣어뒀구요..
일시귀국 가능하다면 연말에 한번 다녀와야겠네요
3번의 경우 취업준비비자를 여쭤본게 맞습니다.
독일 대학 졸업자에겐 2년(1.5년?), 독일 외 대학 졸업자에겐 6개월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구요..
따로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쓰신 분이 말씀하시는 독일대학 졸업자 외에
주어질수도 있는 최대 6개월 유효한 취업준비비자는 아래 조항에
나와있는 Fachkraft에 제한된 것으로 글쓰신 분이 말씀하시는 독일외 모든 대학 졸업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직업군의 속한 경력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를 의미하는 것이니
참고하셔서 본인이 포함된고 생각하시면
외국인청에 신청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Ingenieure, Mathematiker, Ärzte und IT-Fachkräfte, ISC Gruppen 21, 221 und 25, § 41a Abs. 2, siehe dazu hier)
Neu: Visum/AE zur Arbeitssuche für neu einreisende Fachkräfte für bis zu 6 Monate, § 18c neu AufenthG.
Das Gesetz bringt die "Bluecard" als neuen Aufenthaltstitel nach § 19a neu AufenthG, §§ 3a, 41a BeschV neu, Jahreseinkommen mind 44.800 € brutto, für bestimmte Berufsgruppen mit Fachkräftemangel mind. 35.000 Euro (INeu: Visum/AE zur Arbeitssuche für neu einreisende Fachkräfte für bis zu 6 Monate, § 18c neu AufenthG.
Das Gesetz bringt die "Bluecard" als neuen Aufenthaltstitel nach § 19a neu AufenthG, §§ 3a, 41a BeschV neu, Jahreseinkommen mind 44.800 € brutto, für bestimmte Berufsgruppen mit Fachkräftemangel mind. 35.000 Euro (Ingenieure, Mathematiker, Ärzte und IT-Fachkräfte, ISC Gruppen 21, 221 und 25, § 41a Abs. 2, siehe dazu hier).
, Mathematiker, Ärzte und IT-Fachkräfte, ISC Gruppen 21, 221 und 25, § 41a Abs. 2, siehe dazu h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