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면허증 관련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헤르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022회 작성일 14-09-08 18:51 답변완료본문
아직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바꾸지 않아서 곧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 면허증은 1종 보통인데 이걸 독일 면허증으로 바꾸면 오토바이는 몇 cc까지 탈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한국에서 2종 소형 면허(원동기)를 따서 온다면 독일에서 인정이 되나요?
전에 얼핏 듣기로는 독일에 온 이후에 취득한 면허는 인정이 안된다고 본것 같아서요
만약 독일에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비용이나 기간 등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 독일에 거주 (안멜둥) 한 이후에 취득한 외국 면허는 일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면허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독일이 아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지내시고 난 다음에만 가능합니다. 6개월이 "거기 살았다"와 "거기 방문했다" 의 차이점인 셈인데요. 방문해서 받은 면허증은 인정되지 않고 살면서 딴 면허증만 인정된다, 라는 것이 원칙인듯 합니다. 따라서 일단 독일 입국하신 이상, 한국 면허증을 새로 딴 것이 유효하려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계셔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면허증 관광"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EU전체에서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
헤르츠님의 댓글의 댓글
헤르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역시나 예전에 봤던게 맞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까만오리님의 댓글
까만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종 보통이면
http://www.tuev-sued.de/driving_license/driving_test/vehicle_categories_for_driving_tests_in_germany
바이크는 AM 차량은 B입니다. 50CC 이하만 가능하구요
http://www.as-fahrschule.de/fahrschule-berlin-preise.html - 가격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
헤르츠님의 댓글의 댓글
헤르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링크까지 걸어주시니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Afoc님의 댓글
Afo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라면 한국에서 원동기면허를 따온 다음에 운전면허증을 교환해보겠습니다. B와 A클라쎄 모두 독일면허증으로 교환해달라고 신청해보는 것이지요.
원칙적으로 국제협약이 되어있는 부분은 B클라쎄에 해당하는 일반 승용차 면허부분입니다. 그러나 독일에 사시면서 다 느끼시는 부분이겠지만 담당자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부분들이 많다보니 시도해봄직 한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