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유산상속과 채무에 대해서.독일법내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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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피밀셋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862회 작성일 06-02-27 02:11본문
정확이 어떤상황이냐면...
제 남자친구가 이번에 모친상을 당하였는데 생전 그분께서는 큰 집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고인께서 살아생전 은행에서 이 집을 위해 융자를 내서 집을 사셨고 매달 약 4000유로정도를 20년인가로 기한을 잡아.. 분할로 상환하셨습니다. 아직 10여년의 상환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친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은행쪽에서는 호시탐탐 이집을 정리하려들고 , 이친구는 어마어마한 액수의금액으로 나머지 생을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액수에 대한 감이 저로써는 확...피부로 느껴지지 않네요..워낙에 큰돈들이라..ㅡㅡ;;)
게다가 피난츠 암트에서는 상당한 세금을 지금 이친구집으로 준비중인데요, 고인이 살아생전까지 일했던 내용에 대한 세금과 집안에 안틱 가구들에게까지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겨 지금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유산 상속액수는 거의대부분 지금 이 세금으로 날아가게 되었구요...
조금 영리한 방법을 알고계시는 분없으신가요? 독일인들은 법으로써 안되다고 하면 그저 수긍하고
돌아서버리지만 한국인은 어떻게 해서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목표에 도달할수있나를 생각한다고 베리의 어느분이 말씀하신것이 기억나네요...
피난츠 암트에 지금 상황을 자세히 써서 그런 세금을 견딜 상황이 아니다라고 편지를 쓰는 방법은 너무 약한가요???
이집반은 소유는 이 가족들 것이고 반은 은행소유입니다. 은행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친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고 볼수있는데요..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달을 머리싸매고 생각을 해보아도 적절한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베리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 너무 답답하네요... 제 얘기가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나 사례를 경험, 들어보신분들는 작은 충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친한테 자매나 형제가 또 있는지요?
지금 우려 하시는 세무서문제는 터무니 없이 책정하지는 않을겁니다.
너무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다보면 일이 정리가 될거예요.
우선 누가 얼마만큼 유산상속을 받게 되는지가 정해지면 은행에 있는 돈일경우엔 일단은 상속액수로 되고 현금이 있다면 신고 안하셔도 무방 합니다.
그리고 안틱가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돌아가신분이 조목조목 유서에 써놓지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집문제에 대해서는 상속을 하시는분이 나머지빛까지 상속을 받는겁니다.
독일에서 집을 살때는 항상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게되며 융자의 상환이 끝나면 집서류를 받게 됩니다 (집문서는 은행에서 보관함). 그렇다고 해서 이집이 반은 은행거고 반은 내거라는건 아니고 단지 담보로서 이집값을 갑지 못할경우에 은행에서 처분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한달 상환금액이 4000유로 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여러가구가 들어 있어 세를주고 있는집 인가봐요? 그렇지않고는 보통월급생활을 하면서 이돈을 갚을수 있다는건 엄청난 부자 입니다.월 수입이 6000유로이상이 된다는 결론 이니까요.
일단은 은행의 담당자와 상담을 하세요..
또 상속세는 집값을 현시세로 따지지 않고 세무서에 Bewertungsstelle 라는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격기준표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해서 친자일경우 40만유로(Freibetrag)까지는 상속세 7%이고 이보다 더많아지면 세율이 올라갑니다. (이숫자는 지난해에 알고 있던건데 더 정확한거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보세요)
이런문제로 변호사한테 가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때문에 고려 해야되구요.
관청 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모두 잘 해결 되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