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남편이 아르바이트비줌인 경우 부인도 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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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개를 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315회 작성일 14-08-26 16:39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부부가 조리사로 일하고 싶어하는데, 남편이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 부인도 다른곳에서 일을 해도 될까요?
날씨가 아침저녁 쌀쌀해져서 기온차가 싶해졌습니다.
모두들 감기조심하세요.
부부가 조리사로 일하고 싶어하는데, 남편이 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 부인도 다른곳에서 일을 해도 될까요?
날씨가 아침저녁 쌀쌀해져서 기온차가 싶해졌습니다.
모두들 감기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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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 부인의 체류허가 도장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는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노동이 허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르바이트 비줌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각각 얻어야 합니다. 부인께서 (남편이 독일에서 일하고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동반자 비자로 받으시면 원칙적으로 "노동은 금지됨" 이 직혀 나옵니다.그것도 3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고 나면 풀리지만... 일단 그 전에 일하시려면 부인께서 직접 또 노동허가를 얻으셔야 한답니다.
예외는 Bluecard입니다. 남편분이 거주증을 Bluecard로 얻으시면 (의학 분야, IT분야, 혹은 46000유로 이상의 연봉) 아내분은 동반자 비자여도 노동이 기본적으로 허가됩니다.
날개를 달자님의 댓글
날개를 달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