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Elterngeld, Kindergeld 수급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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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전청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670회 작성일 14-08-18 22:33본문
이런경우 Elterngeld와 Kindergeld 모두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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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보님의 댓글
뱀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른거 보다 님의 독일체류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줌을 가지고 계시냐가 엘턴겔트, 킨더겔트를 받을수 있느냐의 관건이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비줌 이상(영주비줌, 시민권)을 소지하고 계셨어야 두 지원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외의 다른 체류 목적으론 몇년을 계셔도 위 두가지의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곳 베를린리포트에 올라온 관련된 글들을 보면, 간혹.. 학생비자였는데도 킨더겔트를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취업이 되서 아르바이트비줌을 가지고 있음에도 반대로 킨더겔트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게셨던것을 보았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일처리해주는 담당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았을때 비자의 종류, 그러니까 독일에 계시는 체류의 상태에 따라 위 두가지의 지원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역시 처음 취업비자를 받았을때, 취업비자가 있음에도 9개월간 킨더겔트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프로베차이트가 지나고 연장되면서 모두 소급해서 받긴 했었지만, 프로베차이트 기간의 70%급여와 킨더겔트 없이 살았던 그 기간이 저에겐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ㅎ 대체적으로 구 동독지역은 지원에대해 박했던거 같고, 상대적으로 서독지역이 좀 수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것은 고수님들께 패스~~~^^
verbrennungsmotoren님의 댓글
verbrennungsm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을 하시기 위해 아르바이트 비자와 가족들을 위한 가족동반 비자를 받으신 경우..
Elterngeld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비줌임에도 육아나 기타 이유로 일할 수 없는 경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와이프분은 가족동반 비자로 들어갈 테니 엘턴겔트 수급 대상은 아니시죠..
킨더켈트의 경우, 아르바이트 비줌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이면 복불복이니 도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ㅋ
schwab님의 댓글
schwa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문의하신 분의 체류목적이 어떤 체류목적인가에 따라 킨더겔트 수급 가능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얼마나 오래 독일에 계셨는지가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학생신분이시라면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취업이나 직장으로 체류 목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수급대상에 속할 수도 수급대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내분이 어떤 체류증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 수급가능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엘테른 겔트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지만, 누가 육아 휴가를 내는지에 따라, 또 신청자의 체류목적에 따라 수급여부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만은 킨더겔트, 엘테른겔트 수급여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수급가능여부를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수급대상에 속하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동의 하에 위임신청하는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거절을 받으신 분에 관해서도 그 거절 사유가 타당한지 오판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은 dc.park@yahoo.de 로 문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