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줌 연장 하려고 Termin을 잡았는데 제류허가 만료일 이후에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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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독저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1,486회 작성일 14-08-18 09:11본문
안녕하세요.
워킹비자로 독일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체류허가 가 9월 5일 까지입니다.
오늘 외국인청에 체류허가 연장하러 갔는데
인터넷으로 Termin을 잡어야 한다고 해서 집에와서
인터넷으로 Termin을 잡았는데요.
제 체류허가 가 9월 5일 까지인데 10월달에 Termin이
잡혔네요. Amt 직원이 독일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저한테 말했는데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내일 Amt가서 상황설명하고 중간에 임시비자라도
달라고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워킹비자로 독일에서 근무하고있는데
체류허가 가 9월 5일 까지입니다.
오늘 외국인청에 체류허가 연장하러 갔는데
인터넷으로 Termin을 잡어야 한다고 해서 집에와서
인터넷으로 Termin을 잡았는데요.
제 체류허가 가 9월 5일 까지인데 10월달에 Termin이
잡혔네요. Amt 직원이 독일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저한테 말했는데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내일 Amt가서 상황설명하고 중간에 임시비자라도
달라고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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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verbrennungsmotoren님의 댓글
verbrennungsm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장이라면 약속날짜를 받아두면 괜찮습니다.
그 말대로 독일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약속날짜가 임시비자와 비슷한 효력을 갖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
고독저격님의 댓글의 댓글
고독저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답변 감사합니다.
Samoa님의 댓글
Samo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발제자님과 같은 상황인데요 임시기간에 국외에 나갈일이 생겨서요.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출입증같은거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njess님의 댓글
nje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저도 발제자님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윗분과 같이 외국에 갈일(한국)이 생겨서 갔더니 fiktionsbescheinigung을 발급 해 주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Termin을 기다리는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것엔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