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한국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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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냉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428회 작성일 14-08-13 09:23본문
제가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가게되는데요
가서 6개월짜리 비자를 받을예정이고 14년 9월- 15년 2월까지요
중간에 11월에 한국에 잠시다녀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한국 잠깐왔다고 비자가 취소되고 이런게 있을수있나요?
가서 6개월짜리 비자를 받을예정이고 14년 9월- 15년 2월까지요
중간에 11월에 한국에 잠시다녀가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한국 잠깐왔다고 비자가 취소되고 이런게 있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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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런 것 없습니다.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ㅎ
비냉총님의 댓글의 댓글
비냉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여행목적으로 무슨조약에 으ㅣ해서 유럽다른 나라가는게아니고
모국인 한국에도 돌아갈수잇다는 말이시져?ㅠㅠ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녜! 체류허가 (비자라고 한국에서 말을 사용하니까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간)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와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말이지, 뭘 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제약하고 그러는 것 없습니다. ㅎ 당연히 여행을 어디나 할 수 있죠. 단지 교환학생으로 와서 그냥 외국에만 돌아다니는 것은 본인에게도 그리 도움이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