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거주허가 - 비자(Aufenthaltstitel)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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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nna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458회 작성일 14-08-07 18:43 답변완료본문
이번에 거주허가 연장 내지는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담당자와 직접 컨텍하고 바로 1~2주 뒤에 서류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시스템이 바뀐건지 무조건 인터넷 예약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제 거주허가 유효기간은 8월 말이고, 예약은 가장 빨라도 10월 초에 가능하더군요.
일단은 다른 방법이 없어 인터넷 예약을 하였고 확인증도 출력했습니다.
확인증 1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더군요.
Wenn Ihr Aufenthaltstitel (Visum, Aufenthaltserlaubnis) noch nicht abgelaufen ist, bleibt der Aufenthaltstitel im Bundesgebiet mindestens bis zum gebuchten Termin bestehen.
Dies gilt auch für alle verfügten Nebenbestimmungen, inklusive der Verfügungen zur Erwerbstätigkeit.
Reisen ins Ausland sind jedoch nur innerhalb der Gültigkeit der Ihnen zuletzt erteilten Aufenthaltserlaubnis möglich.
Ein Schengen-Visum (Typ C) endet immer mit Ablauf des Gültigkeitsdatums.
Eine Terminbuchung verlängert den erlaubten Aufenthalt mit einem Schengen-Visum nicht.
위 문장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비록 거주허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예약날짜까지는 거주가 유효하며, 그대신 독일외로 여행을 하는것은 안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 독일인 회사 동료들도 그렇게 해석하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다만 문장이 좀 아리까리하다고 말하더군요...... 또한 마지막 문장의 솅겐비줌쪽은 연장이 안된다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관청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할 것같은데, 우선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아니면 잘못 해석한 것인지 이에 관련한 지식을 가진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제 거주허가 유효기간은 8월 말이고, 예약은 가장 빨라도 10월 초에 가능하더군요.
일단은 다른 방법이 없어 인터넷 예약을 하였고 확인증도 출력했습니다.
확인증 1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더군요.
Wenn Ihr Aufenthaltstitel (Visum, Aufenthaltserlaubnis) noch nicht abgelaufen ist, bleibt der Aufenthaltstitel im Bundesgebiet mindestens bis zum gebuchten Termin bestehen.
Dies gilt auch für alle verfügten Nebenbestimmungen, inklusive der Verfügungen zur Erwerbstätigkeit.
Reisen ins Ausland sind jedoch nur innerhalb der Gültigkeit der Ihnen zuletzt erteilten Aufenthaltserlaubnis möglich.
Ein Schengen-Visum (Typ C) endet immer mit Ablauf des Gültigkeitsdatums.
Eine Terminbuchung verlängert den erlaubten Aufenthalt mit einem Schengen-Visum nicht.
위 문장을 제가 해석하기로는 비록 거주허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예약날짜까지는 거주가 유효하며, 그대신 독일외로 여행을 하는것은 안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 독일인 회사 동료들도 그렇게 해석하는게 맞다고 하더군요. 다만 문장이 좀 아리까리하다고 말하더군요...... 또한 마지막 문장의 솅겐비줌쪽은 연장이 안된다는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관청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할 것같은데, 우선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아니면 잘못 해석한 것인지 이에 관련한 지식을 가진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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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ype C 비자 연장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만. 첨언해봅니다.
Type C 비자는 관광비자 (90일 체류가능) 입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인의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이 경우겠지요) 예약을 잡는 경우 , 기한이 넘는 경우에는 아무리 예약을 잡아두었어도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지로, 하루라도 지나서 외국인청에 갔더니 "알짤 없이" 거절되었다는 이야기가 베리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wannabe님의 경우에는, 관광비자가 아닌 독일 거주증 소지자 이실테니까요, 이 특별히 인정안되는 부분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해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같은데요; 직접 경험이 있는게 아니라서, 다른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거주증 기한 이후 테르민 잡고 가서 새 거주증 신청/수령 하신분)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요새 이런 경우가 많더군요. 어제도 한 한국인의 경우가 이런 것을 듣고 왔습니다.
하여간 체류허가가 이미 지나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고 싶은데 외국인청에서 올 수 있는 날짜를 그 이후로 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8월 말 즉 현 체류허가가 끝난 상태에서 그 예약날짜까지는 외국을 나갔다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