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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항세관에서 노트북 관세를 물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쓰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1,224회 작성일 14-07-23 11:32 답변완료

본문

어학비자 소지한 상태로 한국에 2개월 정도 체류하고 독일에 재입국했습니다.
한국에서 출국전에 독일에서 공부하려면 필요할것 같아서 노트북을 하나 구입해서 가져왔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직접 사용했고 노트북, 충전기, 마우스만 챙겨서 들어왔죠.
뮌헨 공항에서 드레스덴 공항으로 환승하기 위해 가는 도중에 세관이 있더군요.
세관 직원이 잠시 가방을 살펴보더니 가방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당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들고간 값 얼마 되지 않는 주류만 확인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드레스덴 공항에 도착해서 수화물을 찾고 출구로 나가는데
갑자기 공항직원이 저를 잡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묻더군요.
그때는 세관직원인지도 몰랐습니다.
수화물2개와 제 배낭을 다시 엑스레이로 스캔하더니 가방에 뭐가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카메라와 노트북이 있다고 했더니 사무실로 들어가서 검사좀 하자고 하더군요.
별 생각없이 짐을 풀었는데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더니
노트북과 카메라의 가격과 구입시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이 새것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노트북 키보드에 붙어있는 보호필름을 떼지 않았거든요. 그런거 떼는걸 별로 안좋아해서..
노트북을 100만원 정도 가격에 주고 샀기에 700유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 신분증을 보자고 했고 비자도 함께 보게됐습니다.
저보고 여기서 사냐고 묻더니 세금을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들여온 노트북1개는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 말로는 제가 일반 여행객이 아닌 독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관련 조항이 나와있는 안내문을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전 황당했지만 여기서 부족한 제 독일어 실력으로 뭐라고 항의할수도 없었기에 어쩔수없이 수긍을 하고 영수증 출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세금외에 벌금이 또 따로 부과되더라고요..
세금 122.5유로에 벌금 122.5유로. 합해서 245유로가 나왔습니다.
난 이런걸 내는걸 전혀 몰랐다고 벌금은 좀 빼달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제 카메라에도 세금부과되고 싶냐고 하더군요. (카메라는 2~3년전에 한국에서 구입)
그래서 그냥 바로 꼬리내리고 직원이 제가 비자 꺼내면서 EC카르테를 봤는지 지금 여기서 카드로 결제하라고 하더군요.
빼도박도 못할 상황이라 그냥 결제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모두다 이런일은 금시초문이라고 하더군요.
베리에 검색해보니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고,
심지어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내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답변 다시기를 국선 변호사 선임해서 항의해보라고 하시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학비자는 9월까지이고, 현재 대학에 지원한 상태에서 대기중입니다.
비자 연장하라고 암트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퀸디궁때문에 10월까지는 머물러야하지만
더이상 독일에 머무를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태인데 저보고 거주자라고 판단하여 이런식으로 적용시킨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재수없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야할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해보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뿌꾸뿌꾸님의 댓글

뿌꾸뿌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분이 안좋으셨겠네요. 문제가 된 것은 '새 것 같은 노트북'인데요. 독일은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3개월 이전에 사용하던 중고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영수증등을 통해서 증명하셨어야 했을 것 같네요. 한국같은 경우도 구입 3개월 미만 제품은 새 것으로 분류해서 관세를 내야 합니다. 3개월 이전에 샀더라도 비닐을 뜯지 않거나 사용흔적이 전혀 없으면 과세 대상입니다. 독일 세관도 아마 비슷한 이유에서 나가실 때 잡은 것 같구요. 자진신고가 아니라 잡힌 경우엔 벌금이 더해집니다. 중고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시면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세일해서 산 제품도 세일해서 샀다는 것을 증명해야 그 가격에서 과세가 적용됩니다. 관광객이냐 아니냐가 이 상황에서 문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천상연님의 댓글의 댓글

천상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광객일경우 여행후 귀국을 하기때문에, 반입제품이 현지(독일)에서의 판매가 목적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과세는 출신국가 관세청에서 담당을 하게됩니다.(즉, 한국인 '관광객'의 경우 대한민국 세관에서 과세를 합니다.) 다만 독일내 거주자일 경우 상품 수입으로 간주되어 독일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조쓰바님의 댓글의 댓글

조쓰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지한것이 죄입니다.. 앞으로도 저같이 피해아닌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없길 바랄뿐이에요.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음 아프시겠습니다만... 쩝. 세관에서 원칙대로 처리한듯 합니다. 즉, 절차적으로 매우 정상적으로 반입세를 내신것으로 여겨집니다. 비자가 있어서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은 법적으로 해외 (EU이외)에서 들어온 모든 물건이 유럽/독일로 들어올때 반입세(세관)를 내게되어 있답니다.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면 안걸리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걸리면 세금+벌금까지 더 내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독일 외에서 구매한 모든 물건 (심지어 비자를 만들기 전에 가지고 있던, 1년 이상된 한국 카메라 등도) 이 반입세 대상이 됩니다. --- 이전에 반입세를 낸적이 없는 해외 물건이라면 모두 말이지요. 변호사와 상담하셔도 "몰랐었다" 말고 특별히 대상이 될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 (즉, 추가 부담된 벌금에 대한 감면을 제외하고, 무슨 특별한 조치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 꼬리내리신건 잘한겁니다... 세관원은 중고물건에 대해서도 중고 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한다음 때려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쩝...

물론 관광객이라면, 즉 그 사람이 독일에 살지 않는다면야, 세관원이 유럽/독일에 남지 않을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1개, 판매용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관세를 때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해당이 없으시지요.

곧 독일을 떠나는 입장이시라면 매우 안타까우시겠네요... 여담이지만, 아이패드나 아이폰 등은 아시아발 독일 도착 기체에서 매우 자주 검사한답니다. 홍콩 등의 부가세 없는 싼 나라에서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족 세금 매기기 위해서라서요.

반입세를 낸적이 없는 한국 노트북을 들고, 그렇게 유럽 밖으로 다녀오실때는 그래서 조심하는게 좋은데... 이미 그렇게 걸려서 낸 세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낸 김에, 대학 반드시 붙어서, 한국 노트북을 관세 까지 비싸게 내고 수입한 보람있도록 독일에서 오래 오래 잘 살겠다! 로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 추천 4

조쓰바님의 댓글의 댓글

조쓰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독일에서 공무원을 마주할 기회는 비자, 주거지 관련 업무외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 참 황당했습니다. 부모님 피땀 어린 돈으로 값비싼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더욱 조심하고 신경써야할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노트북 본전 뽑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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