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급해요 도와 주세요..(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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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905회 작성일 14-07-09 14:47 답변완료본문
시간이 없는관계로 일단 5월 부터 독일에 들어와 일을 하였고 (일단 무비자로) 5월초에 한국에서 Training비자를 신청하고 독일로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요청하는 모든서류를 제출하였고, 독일본사에서의 초청장등도 완비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통과가 되는줄 알고 6월말에 집 계약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독일행을 마무리 준비 하고 있었는데.. Training 비자가 Reject 되었다네요.. 이미 독일가는 여건때문에 집에 이야기하여 결혼을 일찍 결정지었는데..
일단 아내를 데리고 독일로 들어와 현지에서 비자를 해결하려고 준비, 계약한 집에 살고 있는데 Anmelden도 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무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비자준비될 때까지 출근하지 마라고 하네요..또한 이미 5월부터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한달 후면 돌아갔다가 비자가 준비되면 오라고 하네요.. 미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Amt에 전화해보니 이미 Reject 기록이 전산에 뜬다는 이야기 때문에 되게 조심합니다)
이 경우에
1. 무비자 90일 체류기간 동안에 독일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물론 월급및 비용은 전부 한국에서 받습니다)
2. 혹 여기에서 정식비자 신청, 승인 동안 임시비자를 받아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3. 한달후에는 제가 한국으로 복귀해야 하나요? (비자가 없고 180일 이내에 이미 2개월 체류하였으므로)
4. 집 계약이 되어 있는데 Anmenden은 몇일이내에 해야 하나요? (저는 Reject기록때문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5.한국회사에서 월급및 출장비용까지 해결예정인데 (독일회사로 부터 수입은 없음) 이경우에 독일회사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경험이 많은 분들의 도움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까만오리님의 댓글
까만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출장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독일 본사에서 그렇게 해줄지가 문제 겠네요.
2. 임시 비자(거주증)에 써있는거 마다 틀린데 보통 일 못합니다.
3. 다음분께 패스;;;;
4. 2주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멜둥할때 이사날짜를 2주 전으로 적어서 내도 상관없습니다.
즉 8월 10일에 안멜둥 한다면 이사날짜는 8월 1일 이런식으로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큰 문제가 월세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직접 송금이라면 한국은행에서 보낼텐데 자동 이체라면 독일 계좌가 없으실듯해서요
5. 세금 내지 않습니다.
수입은 한국에서 잡히고 소득세 신고도 한국에서 하고 세금도 거기서 나가는거니깐요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의 독일대사관에서 한 번 비자를 거부하였으면 여기서 재신청을 해도 거부당한 것이라 거부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에서 거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서 비자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그쪽 전문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가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비자가 없으면 거주등록도 안 되고 계좌도 열지 못하고 등... .
한국만세님의 댓글
한국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혹 뒤셀근처에 이방면 변호사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ㅣ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s://www.google.de/search?q=rechtsanwalt+f%C3%BCr+ausl%C3%A4nderrecht+in+d%C3%BCsseldorf&ie=utf-8&oe=utf-8&aq=t&rls=org.mozilla:de:official&client=firefox-a&channel=np&source=hp&gfe_rd=cr&ei=x369U4GyCI3isgaNxoGQBA#channel=np&q=fachanwalt+ausl%C3%A4nderrecht+d%C3%BCsseldorf&revid=606929672&rls=org.mozilla:de:official
여기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Fachanwalt zum Ausländerrecht
까만오리님의 댓글
까만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reject 사유부터 알아보시는게..
비자가 오래걸리면 reject될 수도 있으니 외국인청 컨텍을 조심히 하는게 좋긴 합니다. (제 경험)
근데 이미 리젝 된거라면 왜 그런건지 그리고 그 사유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는게 좋은 방법일꺼 같네요!
yjkim0216님의 댓글
yjkim021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까만오리님 코멘트대로 왜 거절 당했는지 부터 확인하는게 순서 같아요. 분명 이유가 있을거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노동비자 신청할때 서류가 부족한게 있어서 (저희 회사 담당자가 제대로 신경을 못썼었어요) 한번 거절당했었어요.ㅋㅋ 아 눈물이.. 그리고 부족한 서류 준비해서 보내니까 비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비자 동안은 일 하시면 안되고, 임시비자 가지고도 일 하시면 안되요.ㅠㅠ. 방법은 지금 독일에서 다시 노동 비자 신청을 하시고, 그럼 무비자 기간이 끝나도 본인이 신청한 비자가 처리될때까지는 임시비자를 주거든요. 그럼 거주하는데는 문제 없으실거에요. 그리고 독일에서 노동비자 신청을 하시면 본인 정보를 써야하니 당연히 그전에anmelden을 하셔야 하구요. 독일에 오고 2주 이내인가 하셔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언제 정확히 독일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진 않던것 같아요. 그냥 amt 담당자가 언제 이사왔니 무슨 날짜로 anmelden 할까? 요렇게만 물어봐서 그냥 제가 해달라는 날짜로 해줬었어요. anmelden이랑 비자랑은 별개 문제 같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독일 회사 HR담당자분과 잘 이야기 해보시고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yjkim0216님의 댓글
yjkim021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흠 댓글을 달고 글을 다시 읽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글쓴님은 한국 본사 소속이라고 하셨죠? 그럼.. 독일에서 연금내고 세금내는 조건이 아니니까.. 독일에서 노동비자를 신청하는게 아닐수도 있겠네요. 한국에서 꼭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건지, 독일내에서도 해당 조건으로 비자 신청을 하실수 있는건지 다시 확인해보세요!
매드박님의 댓글
매드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3번의 경우,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 결혼하고 독일로 오신 날짜부터 (즉, 최종적으로 독일에 입국한 날짜) 90일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180일 중 90일 제한은 쉥겐조약이고, 한국과 독일은 비자면제 한독양자협정(아무 조건없이 입국시마다 90일 체류 가능)이 맺어져있는데 이게 쉥겐조약보다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한국만세님의 댓글
한국만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모든분들께.... 아무래도 HR 담당자와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