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무임승차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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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anw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5,094회 작성일 14-05-14 22:51본문
Ermittlungsverfahren gegen Sie
Sehr geehrter -----,
gegen Sie wird ein Ermittlungsverfahren geführt, das folgende Beschuldigung zum Gegenstand hat:
Leistungserschleichung
Tatzeit: ----- bis -----
Tatort: Gemarkung -----
Nach 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ist Ihnen Gelegenheit zu geben, zu dieser Beschuldigung Stellung zu nehmen; dies wird Ihnen hiermit ermöglicht. Auf Seite 2 folgt eine umfassende Belehrung nach den #136, 163a Strafprozessordnung (StPO).
Sofern innerhalb von 2 Wochen nach Zugang dieses Schreibens keine Nachricht oder Stellungnahme von Ihnen eingeht, wird angenommen, dass Sie von Ihrem Recht keinen Gebrauch machen wollen.
Sie werden jedoch darauf hingewiesen, dass ihnen im Ermittlungsverfahren die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nur einmal gewährt werden muss und dass Ihnen kein Anspruch darauf zusteht, von einem Staatsanwalt oder Richter vernommen zu werden.
* Bitte benutzen Sie fur Ihre Angaben das 2. Blatt
-----
(2. Blatt)
Anlage zur Beschuldigtenanhörung
Einzelfahrten Aufstellung
Gegenstand des gegen Sie gerichteten Ermittlungsverfahrens sind die nachfolgenden Beanstandungen dur die SSB:
Nr. / Tatzeit / Uhrzeit / Haltestelle / Fahrtrichtung / Linie
1. -----
2. -----
3. -----
무임승차 3회 건으로 온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향후 체류나 비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가 역시 가장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 )
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경찰청에서 온 편지이고요.
무임승차건과 관련하여 2주 이내에 자신의 의견서를 써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형법 상 처리될 때 어떤 이의도 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그 권리를 2 주간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빨리 자기의견서를 써서 보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런 무임승차를 한 적이 없다. 아니면 무임승차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벌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니 다 인정하고 처벌받겠다. 그러나 벌금으로 되면 좋겠다 등등.
무임승차가 세 번에 걸쳐 있었던 외국인이면 그리고 그에 무심한 사람이면 체류허가에 문제가 될 수 있죠.
cellists님의 댓글
cellist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임승차를 세번이나..하셨나요
제가 알기론 세번인가 네번인가 걸리면 추방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표끊고 타세요
아 그리고 찾아보니까 무임승차 3회 적발시 상습범으로 간주하여 형사고발 조치된답니다.
형사고발에 들어가면 범죄기록에도 남고 체류허가 연장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하나 잊은 말은, 이런 무임승차가 민사처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리되면 여기사는 독일인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딱지는 아니에요. 단지 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을 뿐이지... . 공무원이 되거나 어떤 회사에서 이런 것 신경쓰면 취직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야지님의 댓글
도야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나가다가 염치불구하고 질문드려요. 무임승차 벌금기록이나 이런거 님들이 세네번이면 형사처벌말씀도 하셨는데요 이런기록들은 평생에 걸쳐서 세네번인건가요 아니면 머 5년간 세번이라든가 2년간 세번이라든가 머이런 규정이 있는건가요? 일생을 살면서 세네번쯤은 하게 될수도 있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친구가 절대 무임승차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한적이 있었는데
3회 이상 걸리면 아주 곤란해 진다고 했었습니다.
betrügen 이라고 말을 계속 하길래 그때는 독일어가 부족해 정확히 몰랐는데, 사기전과가 올라간다고 하구요.
취업 시 경찰서에서 범죄기록 제출 요구하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취업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서 전과가 안 남기고 합의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MyMelody님의 댓글
MyMelod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표검사 그렇게 자주 하지도 않던데 3번 걸린거면 많이 걸린것 아닌가요? 일생을 살면서 세네번 할 수 있다는건 좀 아닌것 같은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도 한번도 무임승차 안했는데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빕니다.
schokominze님의 댓글
schokominz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지금 어떻게되셨나요?ㅠㅠ답좀 꼭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