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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 빼는데 보증금 + 알파를 요구할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도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009회 작성일 14-05-08 08:14 답변완료

본문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저는 직장을 구하려 한국으로 먼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집에 처음 들어갈 때는,  마클러하고 집주인이 전거주자한테서 확인을 안 했던지 그때서야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지적하면 괜찮다고 넘어간 상태였고, 전거주자가 저희한테 판 가구들 뒷부분은 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구가 가리고 있었으니깐요)

그리고 오늘 배우자가 방을 빼기 위해 집주인, 마클러를 만났습니다. 일단은 청소, 페인트칠은 끝낸상태이구요. 2년 살았었습니다.
1. 창가 습기 문제로 나무바닥에 약간 썩은부분이 있고, 생활기스가 좀 있습니다. 이전에 이 집으로 이사한후 화장실 환풍기도 고장난 상태여서 고쳐달라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 한달 넘게 있다가 고쳐줬었구요. 그때 창가에 습기가 많이 껴서 나무바닥이 썩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활기스를 지적하더니 바닥 전체를 갈아야 한다고 우긴다고 합니다. 처음 이사할 때 제가 지적할 때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사진도 못 찍게 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가로 5cm x 2cm 짜리 나무로 지그재로로 있는 바닥입니다. 그거 원래 조금만 이상 있어도 다 갈아야 하는건지요?

2. 이번에는 다음 세입자에게 가구를 넘기지 못해 가구를 빼내자 뒷부분 벽이 썩어 있는 겁니다. 그냥 외부벽도 아닌 평범한 내부 벽입니다. 아마도 수도관이 잘못되어서 그런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한테 청구한다고 합니다.

3. 유리보험에 가입되어 있냐면서 유리도 다 갈겠다고 합니다. 물론 유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상도 없는데(오래되었으니깐 깨끗하진 않겠죠) 문제가 있다면 유리틀이랑 벽 틈새가 균열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람도 틀어오구요.

4. 화장실 샤워부스도 바꾼다고 합니다. 저희한테 줄때는 샤워기도 고장난 상태로 줘서 저희가 돈 주고 갈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기회에 외국인이라고 돈 뜯어내서 한 번에 리노베이션을 쏵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음 미테는 그냥 할머니입니다. 저희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미테를 한번도 안 빼먹고 제때에 줬더니 돈 많고 멍청한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변호사 보험 취소는 했지만 8월까지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 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 변호사 보험에는 집 미테에 해당하는 항목도 들어있습니다. )

경험 있으신 분 도와주세요. 배우자가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만삭인 사람을 90분 동안 세워놓고 남자 둘이서 다 청구할 거라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저희 들어갈 땐 다 괜찮다면서 사진도 못 찍게 했던 사람들이요.(아 바이에른 사람들...)

저거 다 하면 보증금 + 알파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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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구야.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전에도 (차수리?) 독일 사람들과 얼굴 붉힐 일들이 많아서 독일인들 전체에 안 좋은 인상이 남는다고 마음 언잖아 하셨던것 같은데요. 집 역시도 매우 안 좋은 분들과 마주하신것 같습니다. 쩝...

현실적으로 저러한 수리 요구가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세입자 협회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 (일단 제 짧은 소견으로는 당연히 정당한 요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일반적인 계약서 포맷을 보면 바닥 수리 역시, 5년이나 7년에 한번 하는 것을 정상으로 삼고, 2/5나 2/7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한다가 아니라--- 명시되어 있곤 합니다. 2년 살았는데, 나무 파켓 전체를 다 갈 금액을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저런 2/7, 2/5 규정조차 '그냥 카피해온 구절이라면' 지킬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집에 들어갈때 작성한 프로토콜은 가지고 계시는가요? 역시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과 함께 집에 들어오는 날 작성해 주었을텐데요. 원칙적으로는 그 프로토콜에 없는 모든 이상을 "살면서 생긴 이상"으로 간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이상 (나무 기둥/바닥이 썩었다 등)은 발견하는 즉시 세입자가 보고할 의무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1)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것인가, 2) 세입자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생활기스 등)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법정 까지 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미터페르분트 (세입자 협회)에 방문해서, 어느정도 상대의 요구가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인가 (기존의 판례, 법률 등에 비추어) 를 논의하는것이 변호사를 구하기 전에 해 보는 일반적인 단계입니다만 --- 선생님의 경우에는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독일 아저씨에게 법보험이 언제 필요하니 물어보니, 자기는 통신사 끊을때랑, 전 집주인이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 할때랑 두번 필요했다고 말하더군요. ... )

변호사 만큼 정확하게 상황을 법리적으로 (내게 유리하건 아니건) 객관적으로 봐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것 같습니다. 법률보험이 있다면 더할 나위도 없지요. 자기 부담금액이 있는 경우라 해도, 그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사안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 수리를 다하면 제 생각에는... 카우치온의 두배는 쉽게 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그정도로 그칠지도 의문입니다... )

게다가, 이미 한국에 계시니 법률적 대리자를 두는 것이 좋겠지요. 혹 변호사비가 물어주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든다고 해도,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음 고생을 좀 적게 하겠지요 --- 내 아내 괴롭히지 말고, 내 변호사랑 상의해. 다 잘해주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너무 부당하게 굴어서, 안되겠다. 라고... 소통 자체를 변호사를 통하도록 넘기면 더 좋겠지요. 변호사를 써도 같은 규모의 돈이 든다고 해도, 따끔하게 잘잘못을 가리면 마음 고생은 도리어 덜하실것 같아요. 하물며 법률 보험이 커버해주는 경우라면, 두 말할 여지가 없을것 같습니다.

법률보험에 연락하셔서, 살면서 세입자가 만든 피해가 아닌, 집 자체의 결함에 대한 수리비를 우리에게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집 주인과 해결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경우로 보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랑, 계약서, 입주시 프로토콜, 지금 작성 받은 프로토콜 (이런 저런 수리를 하겠다는 집주인측 요구), 등 모든 관련 서류를 갖추고 미팅을 하셔야겠지요... (아내분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고생하셔야겠네요...)

(휴... 사람들을 잘 만나는게 참 운이고, 복이네요... )  아내분께서 마음의 안정을 가지실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넘기실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 추천 1

스도쿠님의 댓글의 댓글

스도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맞습니다.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네요. :) 차 수리후 차에 이상이 있어서 공업사하고 문제가 있었었죠. 그때는 공업사하고 수리비 반땅해서 각각 800유로씩 지불했었습니다. 그냥 저희 사는 지역이 이상한거 같아요.

저희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지방에서 온 독일인들도 이쪽 지역에 사는 걸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구요. 한인들 소문 들어보면 저희보다 더한 집주인들도 있더라구요.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으니 집을 사던지 아니면 나가라는 집주인도 있었어요. 모든 독일인들이 이상한게 아니라 이상하게 저희사는 지역의 독일인들이 약간 이상한거 같아요. Ausländeramt에는 아직도  "영어 쓰지 말고, 독일어 통역 데려와라"는 종이가  떳떳이 붙여져 있고 영어나 서툰 독일어 쓰면 바로 공무원이 나가라고 소리치는 지역이에요. (요즘에는 중국인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했는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요.)

GilNoh 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일단 변호사보험에 서툰 독일어라도 써서 연락을 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금 배우자와 연락해서 서류를 확인했는데, 배우자가 집주인 하고 만났을 때 그 프르토콜에 다 싸인을 해 버렸다고 하던데 이러면 법적으로 저희가 모든것을 인정해 버린 걸로 처리 될까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배우자가 집주인 하고 만났을 때 그 프르토콜에 다 싸인을 해 버렸다고 하던데 이러면 법적으로 저희가 모든것을 인정해 버린 걸로 처리 될까요?

제가 법쪽으로 지식이 없는지라,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도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감안될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지만, 집을 나가는 사람의 프로토콜은 집 수리 비용을 대겠다는 프로토콜이 아니라, 집에 이전에는 없던 이러저러한 손상을 발견했다는 프로토콜로 생각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이러한 손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생겼음, 에 대한 인정이 되고 그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니, 저로서도 잘 모르겠네요 ... 또한 상황에 따라 그 포로토콜에 서명할때 충분한 지식이 없었다고 법적으로 논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역시나 이 사항은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프로토콜이 가지는 법적인 요건 등 까지도요. 프로토콜을 들고 변호사와 상의하셔야겠네요. --- 어째, 이런 법률적인 이야기는 결국 다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라는 결과가 되 버립니다만... 쩝. 변호사와는 또한 소통의 이슈가 있지요. 잘 이야기 하셔서 서로 의사 소통이 잘 되는 (가령 영어를 잘하는 변호사 --- 대개는 잘하겠지요 아마도) 변호사를 구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스도쿠님의 댓글의 댓글

스도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짧은 한줄 질문에도 정성스런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는 저와 배우자 모두 화가 난 상태여서 제 질문도 좀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하면서 좀 여유로워 진 듯합니다.
답변 주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인 변호사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과 상담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 생활 모두가 어려운데 저만 어려운 것 같이 군 것 같아 보이네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마다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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