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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독일인과 결혼뒤3년 , 시민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대가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11,274회 작성일 14-04-03 11:22

본문

독일인 여자친구와 곧 결혼 합니다~

결혼후 3년 뒤면 시민권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3년동안 독일에서만 거주해야하나요?

한국에 있지는 못하나요?

(대학생신분인데, 상관없는건가요?)

인간관계 . 가족등 때문에 더이상 한국에서 살기는 싫어서
얼른 시민권따고 독일에서 정착하고싶어서요..

추천0

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 최소 3년간 독일 내에서 거주하셔야 합니다. 거주증의 유지 조건이 1년의 대다수를 독일에 머무른다에 조건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거주증을 성공적으로 연장 한 다음에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미필이신것으로 이전에 밝히셨는데요; 미필자의 경우, 한국 국내법으로 외국 국적 취득을 통한 한국국적 포기를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해를 보셔야겠지요. (한국 귀국 불가 등)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158513&sca=&sfl=mb_id%2C1&stx=rbsgh4257

  • 추천 3

영원한삶님의 댓글

영원한삶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솔직히 말씀드려서,지난 번에 저나 GiNoh님이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 왜 다시 같은 질문을 하시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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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 (2.♡.146.215)  신고 2014-03-18 (화) 21:15
독일에서 지내시기 위해서 시민권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제한없는 거주증 (소위 영주권)도 필요가 없지요. (이혼하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배우자의 자격으로 주어지는 기한 있는 거주증만으로도 사시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사라면 독일 거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정확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굳이 영구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노리실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병역미필자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불법이지요 --- 2003년 이후부터 말이지요. 유승준씨처럼 한국 입국이 금지 되는 등 심각한 사안이 됩니다. 독일 시민권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이나, 한국 서류를 필요로한다면 더욱 어려워지겠지요. 따라서 한국법에 합법적인 독일 시민권 취득은 기본적으로 미필자의 경우에 불가능합니다. 일단 군대부터 해결하셔야하고요.

(핏줄로 이어지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영구거주증이건 시민권이건 얻으려면 실지로 독일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외국인의 영주권 & 시민권 신청은 기본적으로는 독일에서 정상적으로 거주해온 연 수가 필요합니다. 결혼시에 기본 1년 비자가 나오고, 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다시 3년 비자가 나옵니다. 이후에도 결혼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그제서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계속 독일 거주를 해야하고요.
----------------------------------------------------------
시민권 받기까지 3년은 무조건 독일 내에서 거주하고 독일인 아내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병역을 미필한 상태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게 되면, 쉽게 말해 다시는 죽을 때까지 한국 땅을 못밟습니다. 몇달 며칠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로 그대로 추방됩니다. 이런 위험을 감안하고 국적취득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 가족관계로 더이상 한국에 살기 싫어도 병역은 이행해야 앞으로 문제가 없을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말씀까지는 안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자꾸 시민권을 강조하시니, 독일인 여자친구와 결혼하는 이유가 정말 사랑해서인지, 시민권이 목적인지 불분명해보입니다.

  • 추천 2

그건아니잖혀님의 댓글

그건아니잖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 좋은 판결의 글이 오늘 올라왔내요.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입력 : 2014.04.03 08:35 | 수정 : 2014.04.03 12:31

유학 핑계로 외국에 나가 국적포기한 30대, 해외 추방 될 듯

군 복무를 하기 싫어 외국으로 도피한 뒤 10년이 넘도록 지내면서 국적을 포기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해외 추방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유학을 구실로 출국한 뒤 10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채 국적을 포기한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국외로 추방한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 것이다. 항소심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국적을 포기해 외국인 신분이 된 A씨는 모국인 한국에 머물지 못하고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셔야 하고 최근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다며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선고 유예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998년 유학을 간다며 병무청에 2년간 국외여행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지만, 병역 기피를 위해 10년이 지나도록 외국에 머물렀고, 2011년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라며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다시한번...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

  • 추천 5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후 3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영주권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화를 하려면 이보다 더 오래있어야 하고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시험까지 봐야 합니다. 일단 결혼 허가를 받으려면
- Der nachziehende Ehegatte kann sich auf einfache Art in der deutschen Sprache verständigen.
- Der deutsche Ehegatte hat seinen gewöhnlichen Aufenthalt in Deutschland.
- Es liegt kein Ausweisungsgrund bzw. keine Ausweisungssperre vor.
- Es liegt keine terroristische Gefährdung vor.
- Die Einreisevorschriften (z. B. bei Erteilung des Heiratsvisums) sind beachtet worden.

위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물론 이 조건들은 최소 조건들이고 실제로는 경제적 자립도가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이상 머물 수 없으며, 이 경우 비자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기간동안 경제적 자립이 안되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벌이가 없는 학생이거나 실업자, Sozialleistung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고, 본인도 별다른 직업이 없으면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청에서 실제혼 관계 증명을 요구받을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잘 누리고 일정수준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3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영주권은 시민권과 다르며, 한국 여권은 계속 소지하게 됩니다. 귀화를 하려면 최소 8년정도 독일에서 살고, 5년이상 세금을 내고 일을 하면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불행히도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이 경우 재외동포로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출입국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검은머리 외국인이 됩니다. 상속/증여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며 한국에는 3개월 이상 머물수도 없고, 병역의 경우 위의 기사처럼 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추천 3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8년이 기본조건이지만; 
a) 배우자가 독일 시민권자이고,
b) 결혼한지 2년 이상 지났고,
c) 독일에 거주한지 3년이 지났으면,

기본적으로 시민권(국적)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일반 외국인과 달리 그렇게 오래 거주하지 않아도 시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말씀하신것 처럼 언어요건, 기타 요건 충족해야하지만 시간만으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Der Ehegatte und die minderjährigen Kinder des Ausländers können nach Maßgabe des Absatzes 1 mit eingebürgert werden, auch wenn sie sich noch nicht seit acht Jahren rechtmäßig im Inland aufhalten.

국적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rustag/gesamt.pdf

외국인청의 간략소개
http://www.auswaertiges-amt.de/EN/Infoservice/FAQ/Staatsangehoerigkeit/08-AntragHeirat.html?nn=479790

  • 추천 3

치대가자님의 댓글

치대가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제가 병역미필로 병역비리 한다듯한 뉘향스로 오해의 소지를 남겼었나보네요 ㅎ;
제가 대학원생이라 전문방위산업체가려고했으나, 제가 다니고있는대학병원에서 제가 갖고 있는병때문에 현역은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재검받고 공익뜨면, 공익중간에 결혼시 꼭 독일에 있어야되는줄알고 물어봤던건데 .. 제가 오해의 소지를 남기게 글을 썻었나보네요. 자세한사항은 너무개인적인일이라 언급안하고 썻더니 의무는버린채 권리만을 가지려는 나쁜놈이 됬네요 ㅎㅎ 죄송합니다! 딱히 제가 변명?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늦게 글을남깁니다 : ) 답변주시분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사랑하니까 결혼하지요..  당연한것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분도 있나보네요. 세상이 그렇게 변한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골키퍼님의 댓글

골키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뭐든 하고싶은대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어차피 문제가 생기시에는 본인이 다 책임지는건데
다른사람들이 본인의 인생에 이래저래 훈계조로 관섭하는거 신경쓰지 마세요.
자세히 알지도 모르면서 글 내용만 보고 유추해서, 이상한 말들 하시는거 이해가 가질 않네요.

만약 병역기피를 하는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만37세 넘으면 군대 미필이라도 한국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정치인들 자녀, 재벌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들도 진짜 많지요.
타블로, 타이거제이케이, 이현도 등 너무 많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너무 관대하고
이런건 도덕적, 법적 잣대를 어디에 둬야하는겁니까?

하지만 해외에 생활에 터전이 있고, 앞으로 여기서 터전을 만들고 계속 살고자한다면,
국적을 바꾸는거 추천드립니다. 거주증 하고 비교도 안됩니다.

국적을 취득해서 독일사람될꺼면, 한국군대 가는거 세월 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결혼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 추천 3

애플망고님의 댓글의 댓글

애플망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타블로나 타이거제이케이 등등은 이중국적자들 아니었나요? 이중국적자는 한국국적 포기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포기했다가 아예 추방당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로 유승준씨가 있잖아요. 글쎄요, 독일사람 될거라도 한국에 아예 발을 못들이는 것과 한국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 추천 2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은 개인의 자유권이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있어야 한다면 한국에 있다가 독일로 오면 독일에서 생활하다가 시민권획득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전제조건이 있는가 알아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많은 말씀도 해 주셨고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즉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긴 있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최소한 알고 있는게 있었어도 댓글을 달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아이처럼 조급하게 결혼도 하기 전에 막 조르듯이 갑자기 시민권 이야기를 하니 왜 오해가 없겠습니까? 

솔직히 여기 질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상황과 정황은 잘 설명하지도 않고 거의 무조건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댓글 달은 사람들을 거의 존경할 정도 였습니다. 참 성실하고 인내심도 많고 그래도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요.

결혼 잘 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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