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Haftpflicht 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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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221회 작성일 06-01-10 00:06본문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Haftpflichversicherung은 내가 남의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열쇠를 분실했을 때도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인에 따라 문고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문짝을 통째로 바꾸는 못된 주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주인이 고약한데다, 저희가 주인한테 완전히 찍혔거든요.
최악의 경우 저희집은 대문1개,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1개, 저희집 현관문 1개, 총3개의 문을 바꿔야 합니다. ㅠ.ㅠ
혹시 열쇠분실하셔서 고생하셨던 분, 경험담이라도 들려주세용^^
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열쇠의 분실은 안 되는걸로 압니다.
집은 일단 새를 냈기때문에 남의것이 아니고 내것 입니다.
남의 물건도 빌린 물건은 보험에서는 내물건으로 간주 합니다.
시에서 하는 분실쎈터에 한번 가보세요. 혹시 모르잔아요. 누군가가 분실쎈터에 가져다 줬는지도.....
평강님의 댓글의 댓글
평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라미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들었던 Haftpflichtversicherung은 옵션으로 열쇠분실까지 추가로 같이 들었던 보험이였습니다. 보험을 들어 놓고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보험회사는 보상이 되니 경찰서 가서 신고부터 하라는 군요.
암튼 일이 터지고서야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보라미님의 댓글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평강님,
다행입니다.근데 조심 하실건 어떻게 분실했을때 배상이 되는지 한번 잘 알아보세요.
예를 들면, 자전거를 밤 10시 부터 오전 6시(?)에 집앞에 세워놨다가 도난을 당하면 배상이 안되고 남의집 방문 갔다가 그시간에 세워 둔건 되고 뭐 이런 이상한 규제가 많이 있어요.
혹시 보험 들으실때 보험을 중개해주는 사무실을 통해서 하셨다면 그 중개사무소(Versicherungsbüro) 한테 연락 하면 거의 다 알아서 처리 해주기도 합니다.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나면 시청 분실쎈터에 가셔서 내 열쇠가 그곳에도 없다는 증명서를 첨부 하시면 될겁니다.
독일에 살면서 Haftpflichtversicherung 은 아주 중요한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