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비자 신청시 Fiktionsbescheinigung 바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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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비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908회 작성일 14-03-23 08:56본문
이제 곧 워홀비줌 만료일이 20일에 끝나서 Arbeits비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외국인 관청에서 받은 비자신청 Termin이 비자 만료일 딱 10일 전 입니다.
그러면 비자 신청하는 당일에 Fiktionsbescheinung 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주나요?
비자 나올때까지 한국에 잠시 휴가내어 다녀올 생각입니다. 비자 만료일은 20일이고 비자 신청 테어민은 10일,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14일에 있어 다녀오려고 하는데
한국에 다녀오면 비자가 만료되어있는 상태가 되어, 독일을 출국할 때 반드시
Fiktionsbesheinigung 이나 임시체류증을 받아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독일로 들어와야하는데...
임시비자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험있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외국인 관청에서 받은 비자신청 Termin이 비자 만료일 딱 10일 전 입니다.
그러면 비자 신청하는 당일에 Fiktionsbescheinung 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주나요?
비자 나올때까지 한국에 잠시 휴가내어 다녀올 생각입니다. 비자 만료일은 20일이고 비자 신청 테어민은 10일,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14일에 있어 다녀오려고 하는데
한국에 다녀오면 비자가 만료되어있는 상태가 되어, 독일을 출국할 때 반드시
Fiktionsbesheinigung 이나 임시체류증을 받아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독일로 들어와야하는데...
임시비자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험있는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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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arkMusic님의 댓글
DarkMus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시비자는 스티커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당일에 바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해야 할것은....
임시비자에도 여행이 가능한것과 가능하지 않는것 두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거 같네요
Maumi님의 댓글
Maum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한국 다녀오신 다음에 체류허가 신청하셔도 돼요. 한국 체류 시 현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독일 재입국 시에는 한독 양국 규정 (무비자 입국 시 90일 체류 가능) 이 적용됩니다.
DarkMusic님의 댓글
DarkMus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를 받은적이 있는 사람은 쉥겐조약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비자로 90일동안 체류할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비자 입국시 90일동안 체류가 가능하다는건 관광객을 위해서 만든 조항이지 비자를 받아서 체류했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규정이 아닙니다
독일 재입국을 하려면 180일 이상을 유럽 바깥으로 나가있다가 들어와야 합니다
물론 6개월 뒤에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면 아예 Abmelden 신청을 하고 나갔다가 반년뒤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으나....
무비자 입국으로 90일 동안 체류할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냥 나갔다가 독일에 들어온다면 보나마나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할것입니다
가장 좋은건 비자 (독일 체류 허가) 가 끊기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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