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동반비자에서 아르바이트비자 변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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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e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908회 작성일 13-12-20 10:30 답변완료본문
현재 남편은 대학생이구요,
저는 남편 동반비자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 간호사면허증이 있는데, 주변에서 독일에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며
일할 수 있으면 하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구요.(파독 어르신들이요~)
근데 동반비자에서 아르바이트비자로 전환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Fröhe Weihnachten!^^
저는 남편 동반비자 상태입니다.
제가 한국 간호사면허증이 있는데, 주변에서 독일에도 간호사가 부족하다며
일할 수 있으면 하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구요.(파독 어르신들이요~)
근데 동반비자에서 아르바이트비자로 전환이 가능 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Fröhe Weihnach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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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ni님의 댓글
Ma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원칙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남편이 공부하는것이지, 아내분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할수 있는 권리까지 독일법상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동반비자 첫 2년은 제한적 노동비자이고 2년후부터는 제한이 없는 노동비자입니다. 제한이라함은 외국인청의 허락하에서만 일을할수 있다는 것인데,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노동비자입니다. 간혹 각주에 따라서 동반비자의 체류Titel을 노동불가라고 쓴것도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해당외국인청에 항의하면 취직증명서를 갖고 오면 노동허가로 바꿔준다고도 하는데 이는 직원의 직권남용으로 생각됩니다.(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딱 법조항을 댈수는 없습니다만..) 암튼, 비줌 Titel을 확인해 보시고, 절차가필요하면 밟으시고, 절차가 필요없으면(비줌티텔에 노동을 할수있다고 나와 있으면) 바로 일하실수 있습니다. 기쁜성탄과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PreM님의 댓글의 댓글
Pre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정확한 법이나 서류가 있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Mani님도 기쁜 성탄,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