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면허증 공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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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노애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710회 작성일 05-11-24 01:11본문
운전면허 공증관련 질문 드립니다.
우선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영사관에서 재외국인 등록후 면허증
공증을 받아서 해당 관청(독일) 한국면허증 제시후 독일 면허증을 교부받는다는거
같은데...
1종보통 2종소형(250cc이상 오토바이 면허)소지자 입니다. 아무래도 차보다는
오토바이를 탈것 같은데요...
프랑크 푸르트 영사관 홈페이지에 공증관련 예시에는 오토바이에 관한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독일 면허증에 오토바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그냥
1종면허증 따면 오토바이면허는 자동인지...아님...우리나라 처럼 250 cc 이상 오토바이
는 2종소형 면허 같은 면허가 따로 있는지...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종소형 면허를 공증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우선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영사관에서 재외국인 등록후 면허증
공증을 받아서 해당 관청(독일) 한국면허증 제시후 독일 면허증을 교부받는다는거
같은데...
1종보통 2종소형(250cc이상 오토바이 면허)소지자 입니다. 아무래도 차보다는
오토바이를 탈것 같은데요...
프랑크 푸르트 영사관 홈페이지에 공증관련 예시에는 오토바이에 관한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독일 면허증에 오토바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그냥
1종면허증 따면 오토바이면허는 자동인지...아님...우리나라 처럼 250 cc 이상 오토바이
는 2종소형 면허 같은 면허가 따로 있는지...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종소형 면허를 공증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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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에서도 운전면허로 작은 오토바이(한국에서 말하는 택트정도)를 몰 수 있습니다..
독일도 기준이상의 오토바이는 따로 면허가 있습니다..
제가 운전 면허를 바꿀때 문의 해봤을때는 단순히 승용운전만 할 수 있게 면허를 바꿔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형을 따고와도 B클라스밖에 안준다고 했습니다..
오토아이는 필수품이 아니어서 독일에서 다시 따셔야 합니다..
독일 C클라스 면허를 한국에서 바꿔도 2종보통 으로 밖에 안준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