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kindergeld를 신청하려면 먼저 여권과 비자를 받았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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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m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838회 작성일 05-11-03 02:52본문
지난 10월에 아기가 태어 나, 아직 여권이 없는데, kiiner geld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영사과에서 생신고하는데 2달 걸리는다는데요, 기다려야 되나요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댓글목록
minuet74님의 댓글
minuet7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Kindergeld(킨더겔트)등으로 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조건은 노동허가를 소지하고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분에 해당합니다.(각종 세금을 독일에 납부하시는 분) 학생의 아르바이트는 해당이 안됨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기의 한국 여권이나 한국측 출생신고와는 상관없이 병원(독일병원)의 출생증명을 가지고 Standesamt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그곳에서 발행하는 출생증명을 일하시는 곳에 제출하시거나 해당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많은 소득이 아니라면 2년간 Erziehungsgeld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6500유로까지)
konfuzius님의 댓글
konfuzi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아기의 출생을 축하드립니다.
Kindergeld는 아이가 성년이 될때까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매달 154유로가 나옵니다.
지역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를수 있지만 베를린의 경우 Bezirksamt(Jugendamt)에 신청하시면 되고 minuet74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권은 필요없습니다. Geburtsurkunde와 Kindergeldantrag(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을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Erziehungsgeld는 부모의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액수가 달라지는데 1년을 Buget으로 받으실 경우 한달에 최고 450유로까지이고 2년 Regelbetrag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최고 300유로까지 받으실수 있는데 아이의 출생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만 하고 Geburtsurkunde와 Krankenversicherung에서 Erziehungsgeld신청용으로 보내준(아이가 출생하면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증명서와 Mutterschaftsgeld를 받았다는 증명서, 신청서류(역시 인터넷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및 수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매달 구좌로 송금해 주게 됩니다.
저도 일년전에 아이를 낳으면서 처음으로 알게된 사실인데 이런 정보를 알려드릴수 있어서 기쁘네요.^^
낮에뜨는별님의 댓글
낮에뜨는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ndergeld는 요즘 복지법이 바뀌어서 minuet74년님의 말씀처럼 노동허가를 소지하고
각종 보험 가입여무를 막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여권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체크합니다...
소득세 납부관련을 확인하는 것같더군요...
제가 아시는 분이 여권에 붙여주는 거주허가 관련 등록이 잘못되어서 못 받았답니다..
그 허가증은 노동허가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학생비자더라는... 어이없더군요...)
kmh님의 댓글의 댓글
km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분들의 답변에 정말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