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동반비줌으로 아르바이트 가능 oder 불가능?.. 어느게 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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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lk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3,719회 작성일 05-10-18 18:09본문
아래 Martin님께서 기록하신...
3. 그 이외에도 상기 양해각서 발효로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2005.1.1. 이전 체류자에게도 적용)
ㅇ 기업인 및 유학생이 장기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고 2년까지
복수비자 발급(예전의 경우에는 3개월 단수비자만 발급) 및
발급 수수료 면제
ㅇ 어학연수생의 경우, 과거 3개월의 단기체류만 허가된 경우가 있었으나
일괄적으로 1년간 장기 체류허가 발급
ㅇ 과거 박사과정 유학생만 가족동반이 허용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유학생의 가족동반 허용 및 동반 가족의 취업(비영리 자영업체) 가능
ㅇ 미성년자 유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체류허가 발급 가능
ㅇ 비자의 체류 목적 변경 가능
에는 동반비줌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영사관에서는 아직도 동반비줌으로는 취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10월 11일 답변에 의하면)
어느게 진실입니까?
혹 독일어로된 새로운 비줌체결 규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암트에서도 동반비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
차라리.. 암트에 그걸 들고 가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3. 그 이외에도 상기 양해각서 발효로 우리 국민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2005.1.1. 이전 체류자에게도 적용)
ㅇ 기업인 및 유학생이 장기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고 2년까지
복수비자 발급(예전의 경우에는 3개월 단수비자만 발급) 및
발급 수수료 면제
ㅇ 어학연수생의 경우, 과거 3개월의 단기체류만 허가된 경우가 있었으나
일괄적으로 1년간 장기 체류허가 발급
ㅇ 과거 박사과정 유학생만 가족동반이 허용되었으나, 금년부터는 모든
유학생의 가족동반 허용 및 동반 가족의 취업(비영리 자영업체) 가능
ㅇ 미성년자 유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체류허가 발급 가능
ㅇ 비자의 체류 목적 변경 가능
에는 동반비줌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영사관에서는 아직도 동반비줌으로는 취업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10월 11일 답변에 의하면)
어느게 진실입니까?
혹 독일어로된 새로운 비줌체결 규정을 구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암트에서도 동반비줌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하니..
차라리.. 암트에 그걸 들고 가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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