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학생신분으로 일을 해서 벌수 있는 연간 수입은 최대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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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aus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050회 작성일 05-10-11 17:20본문
안녕하세요,
학생 아르바이트로 일년에 벌 수 있는 수입(당연 세금제외)은 최대 얼마까진가요? 그리고 몇개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만약 두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양쪽에 Arbeitgeber에게 알려야 하는지요? 만약 정해진 수입이상이 될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신고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학생 아르바이트로 일년에 벌 수 있는 수입(당연 세금제외)은 최대 얼마까진가요? 그리고 몇개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나요? 만약 두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양쪽에 Arbeitgeber에게 알려야 하는지요? 만약 정해진 수입이상이 될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신고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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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님의 댓글
Abrah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금액제한 없음. 일자리 수 제한 없음.
일을 하려면 세금카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청에 신고하여 세금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소득이 적을 경우 양쪽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소득이 클 경우에는 세금카드를 2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카드를 3개이상 만들 수 있는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겠음.
세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합니다.
본인은 년말 세금신고서만 잘 작성하면 됩니다.
이 때 세무사 (Steuerberater) 와 접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