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눙과 관련하여 질문 및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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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수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207회 작성일 13-06-28 19:33 답변완료본문
제가 상품에 대한 금액을 내라는 편지를 받자마자 위버바이중을 했는데, 오늘 마눙을 붙여 7월 1일까지 지불을 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첫번째 지불요구에 대한 편지를 받은 것이 우체국의 성의없는 Nachsendeservice 로 인해서(한달치 편지가 한꺼번에 봉투에 넣어서 배달되었습니다, 심지어 두번째 지불요구에 대한 편지는 받지도 못했구요) 매우 늦어졌고 마눙에대한 요구를 담은 편지가 제가 돈을 보낸 날짜에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미 지불을 한 경우 이 편지는 효력이 없다" 라는 문장이 저한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돈을 보냈어도 그쪽에 전달되는 날짜만 유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마눙을 서둘러 내야하는 것인지요. 제잘못도 아닌데 너무 황당하고 지금 마눙을 보내도 7월1일에 들어갈까 싶어 걱정되네요. 인카소로 넘긴다는 말 너무 무서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관련된 법규등을 알고계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관련된 법규등을 알고계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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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kdrms님의 댓글
ekdrm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통 마눙을 받으신 시점에 이미 돈을 지불 하셨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호수비님의 댓글의 댓글
호수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겠죠? 어제 우체국 상담센터와 전화연결이 되어 Nachsendeservice 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고 마눙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월요일 오전에 통화해 보려구요. 제가 상품을 구입한 것도 우체국이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