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항공 수화물 맥주, 담배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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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란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0,164회 작성일 13-06-26 19:25 답변완료본문
항공 수화물로 병맥주나 캔맥주, 말아피는 담배를 가져가서 선물하고 싶은데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맥주는 아예 위탁수화물로도 안된다는 소리도 있고
담배는 1보루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아피는 담배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또 지인들이 소세지 먹고싶다고 해서 가져가려는데
통관이 될까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맥주는 아예 위탁수화물로도 안된다는 소리도 있고
담배는 1보루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아피는 담배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또 지인들이 소세지 먹고싶다고 해서 가져가려는데
통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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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usuji님의 댓글
Musu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류 - 위탁수하물로만 가능하며 400달러이내 1리터 이하, 1병 까지 면세범위 입니다.
담배 - 잎담배는 250g 까지 면세입니다.
즉 세금을 내면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상관 없구요. 다만 입국하기전에 작성하는 입국카드에 미리 작성하지않으면 초과분량에 대해 압류/벌금등을 물수있습니다.
소시지는 육가공품이기에 원칙적으로 진공포장여부와 상관없이 반입이 금지됩니다.
http://osb.or.kr/board/bbs/board.php?bo_table=menu_04_01&wr_id=673
이쪽은 이용해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파란색님의 댓글의 댓글
파란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