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학위 인정 방법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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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767회 작성일 13-06-25 12:04본문
한국에서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과가
독일에서 확인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년제 졸업후 4년제로 편입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메일을 좀 부탁드립니다.
calsai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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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님의 댓글
re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저는 비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1. 7.1일 새로 발효된 노동법시행령(BeschV)에 따르면 한국은 우대국 조항(동법 시행령 제 26조)에 새로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2. 노동법시행령 제26조 조항의 의미는, 이번에 새로이 개정된 노동법시행령 상에서는 정확한 의미파악이 어려운데, 반면 개정 전 시행령('12.6.1 개정판)에서는 우대국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갖는 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구 노동법시행령 4장 32조에 보면, 우대국 국가의 구직자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 2장 및 3장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체류법 제39조만을 적용하여, 직업교육이 필요없거나 최소 3년 이상의 직업교육을 전제로 하는 직종에 대해 노동권을 포함하는 체류허가를 발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면 기존에 시행령 제 2장 및 3장에 의거 구직활동 시에는 한국에서의 직업교육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인정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 노동법시행령 발효 이후에는 이 같은 절차 없이도 노동허가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 상기 나. 항에서 체류법 39조를 적용한다 하는 의미는 노동시장평가(Arbeitsmarktpruefung), 우선순위평가(Vorrangpruefung), 직장평가(Arbeitsplatzpruefung) 등은 그대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 노동법시행령 발효로 인해 한국의 대학졸업증명을 독일에서 공증받지 않아도 신법 제 26조에 의거 취업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것은 정확한 것은 법률가로부터 조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구씨님의 댓글
달구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뉴질랜드에서 이민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 친구가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그녀의 남편과 다 읽어본 내용이라며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한국은 본국에서의 학력이 독일에서도 인정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친구는 뉴질랜드에서 석사까지 했으나 독일에서 그녀의 학력이 전부 인정이 되지 않고 한단계 낮춰서 인정이 된다고 하네요. 즉, 본국에서 석사면 독일에선 학사로, 본국에서 학사면 독일에선 디플롬 정도만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