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워홀비자 만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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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jWj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254회 작성일 13-06-19 21:48 답변완료본문
제가 워홀비자로 독일에서 체류중인데요..
만료일이 10월 초 입니다.
근데 내년 1월까지 더 있고싶은데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한달동안
한국에 갔다와서 무비자 여행비자(90일)로
내년 1월까지 머물까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이런경우엔 한국에 최소 90일은 있다가와야한다고
본 것 같아서요 ..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_^
댓글목록
man7880님의 댓글
man78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쉥겐지역에서 6개월 중 최대 90일(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함)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관광 및 출장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즉, 님께서는 워킹홀리데이라는 합당한 비자를 갖고 독일에서 생활하셨기에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이 적용되지 않고 하루만 있다 와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주등록과 워홀비자를 압하고 가셔야 합니다. 단, 그렇게 되니 재입국시 여행은 가능하나 일은 하실순 없겠죠?
보다 자세한 그리고 정확한 확인은 대사관에 문의바랍니다.
djWjf님의 댓글의 댓글
djWj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답변에대해서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ㅎㅎ
반드시 워홀비자와 거주지신고를 압하고 가야한다고 하셨는데요!
거주자신고 압하는건 물론이지만 혹시 워홀비자는 만기날짜가 지나면 저절로 압
되는게 아닌가요 ? 한국에서 받아온 비자인데 독일에서 압을따로 해야하나해서요ㅠ
man7880님의 댓글의 댓글
man78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만료일 이후에 독일에 입국하는 것이면 비자 압은 할 필요없겠네요.. 하지만 재입국에 관한것은 대사관에 확실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djWjf님의 댓글의 댓글
djWj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예^____^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