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연락사무소 세금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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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버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5,216회 작성일 13-06-19 04:50본문
저희는 지금 독일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형태로 1년 계획으로 가족이 들어가서 생활할 예정입니다만, 얼마전에 컨설팅 회사로부터 들은 세금관련 내용때문에 좀 놀랐습니다.
연락사무소 지원 경비를 제외한 독일 내 지급 년봉을 35,000유로정도로 받을 예정인데요..
물어야하는 세금이 년간 2천만원이 넘더라구요...
저희는 이중과세 금지 조약 때문에 영리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개인은 소득세를 내야한다고하니.. 그 금액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세금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저희가 개인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려고하면 회사와 어떤 타협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년말 세금 환급을 받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되는지요..
물론, 사용 경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계획이었는데, 혹시 회사 지원을 좀 받고 사립을
보내면 환급대상이 되나요?
- 아이들 학교 교육비, 사교육을 하게되면 음악, 미술 교육비도 청구가 되나요?
- 집 월세 ( 당분간은 거주하는 집에 방 한 칸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및 유류비 ( 차는 회사 지원이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는 어찌 되나요?)
- 이주시 이사비용및 정착용으로 구입하게될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회사랑 타협볼 부분이나 컨설팅에 의뢰할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3. 독일 내 수령 년봉을 조금 낮게 조정하면 도움이 될런지요?
4. 1년 연락사무소 활동 후 독일 내 법인 설립도 고려중인데..
차라리 처음부터 연락사무소 형태가 아니라 개인 법인이나 미니 법인 형태로 개설하고 비자를
받는 것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법인체의 경우 작은 규모로 진행하면 세금 관련 부분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대략적인 가이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1유로 미니 법인을 개설할 요건은 어찌되는지요? 저희같은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6.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의뢰하니, 1년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조건으로
2000~2500유로를 제시하던데요.. 통상적인 금액인가요?
연락사무소 개설및 동반 비자 업무까지 모두 처리해주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년간 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1년에 1000유로 컨설팅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컨설팅 없체는 프랑크프르트에 있는 한인업체입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사무소 지원 경비를 제외한 독일 내 지급 년봉을 35,000유로정도로 받을 예정인데요..
물어야하는 세금이 년간 2천만원이 넘더라구요...
저희는 이중과세 금지 조약 때문에 영리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개인은 소득세를 내야한다고하니.. 그 금액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세금관련 궁금한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1. 저희가 개인적으로 내야하는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려고하면 회사와 어떤 타협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년말 세금 환급을 받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되는지요..
물론, 사용 경비에 따라 다르겠지만,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계획이었는데, 혹시 회사 지원을 좀 받고 사립을
보내면 환급대상이 되나요?
- 아이들 학교 교육비, 사교육을 하게되면 음악, 미술 교육비도 청구가 되나요?
- 집 월세 ( 당분간은 거주하는 집에 방 한 칸을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및 유류비 ( 차는 회사 지원이 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는 어찌 되나요?)
- 이주시 이사비용및 정착용으로 구입하게될 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회사랑 타협볼 부분이나 컨설팅에 의뢰할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3. 독일 내 수령 년봉을 조금 낮게 조정하면 도움이 될런지요?
4. 1년 연락사무소 활동 후 독일 내 법인 설립도 고려중인데..
차라리 처음부터 연락사무소 형태가 아니라 개인 법인이나 미니 법인 형태로 개설하고 비자를
받는 것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법인체의 경우 작은 규모로 진행하면 세금 관련 부분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대략적인 가이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1유로 미니 법인을 개설할 요건은 어찌되는지요? 저희같은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6. 그리고 컨설팅 회사에 연락사무소 개설을 의뢰하니, 1년 세금 신고를 대행해주는 조건으로
2000~2500유로를 제시하던데요.. 통상적인 금액인가요?
연락사무소 개설및 동반 비자 업무까지 모두 처리해주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년간 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1년에 1000유로 컨설팅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컨설팅 없체는 프랑크프르트에 있는 한인업체입니다.
너무 비싼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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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ake8님의 댓글
Lake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4년전 법인 세울 때, 4인가족 넷으로 3000 유로 미만은 비자가 안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3000 유로는 되야 한다고..
6) 통상적인 금액 같습니다.
저희 작은 법인은 월 750 유로 냅니다. 이것도 작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연락 사무소니까 더 작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