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중고차 개인거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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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733회 작성일 13-06-05 10:29 답변완료본문
이 곳 베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한국 분에게 차를 구입하려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차를 판매하시는 분과 제가 사는 곳이 거리가 꽤 멀어서....
구입을 한 후 차를 가지고 올 때 번호판이라든지 Anmeldung 또는 Ummeldung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 차를 인도 받기 전에 자동차보험이랑 차에 붙일 새로운 번호판을 제가 사는 곳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차를 가져온 후에 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댓글목록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일단 보험에 가입을 하고 Kurzkennzeichen을 구입을 한다.
2. 자동차를 인도 받는다. Fahrzeugbrief Teil 1, 2 인도
3. Kurzkennzeichen을 달고 주소지에서 가까운 Anmeldungstelle에서 등록을 한다.
4. 정식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다.
5. 끝.
미롱이님의 댓글의 댓글
미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Kurzkennzeichen을 구입하는 것은 전 주인이 차량을 Abmeldung 했을 경우인가요?
만약 전 주인이 Ab 을 하지않고 제가 보험만 가입 후에 차를 바로 가져와서 차주변경만 할수는 없는 건가요?
^^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urzkennzeichen은 차량의 등록번호와 차대번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차종과 연식만 알면 됩니다. 온라인 혹은 옾라인에서 차종과 연식만 기입을 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증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Anmeldungstelle에 가시면 Kurzkennzeichen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은 가능한 Abgemeldet 인도하시고 Kurzkennzeichen을 달고 사시는 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동일 지역이라면 둘이서 가셔서 Ummeldung이 가능하지만 타 지역이라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은 반드시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안될겁니다. 전 차주가 등록해지를 안하고 차를 인도후에 사고가 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전 차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Kurzkennzeichen가격을 아끼고 싶으시다면 돈을 건내고 일단 Fahrzeugbrief Teil 1, 2를 받으신 후에 가까운 Anmeldungstelle에서 정식 등록을 하고 정식 번호판을 사서 차량 인도후 차량에 부착해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차량을 직접 보지 않고 대금을 치루는 것은 위험부담이 제법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