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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 취업, 노동허가 취득이 더 쉬워집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C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391회 작성일 13-06-03 13:58

본문

http://news.mofa.go.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5325&ssid=24&mvid=1543
독일 체류 준비를 하는 친구 때문에 웹서핑을 하던 도중,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독일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일 취업, 노동허가 취득이 더 쉬워집니다
 
                - 우리나라, 독일 고용시장에서 선진국 대우 확보 -



독일정부가 5월 29일(수) 연방각의 결정을 통해 고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독일 내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 주재원 및 유학생을 포함한 현지 거주 우리국민의 노동허가 취득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동(同)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자 발효

독일 정부는 EU·EFTA 회원국 시민 이외 제3국 시민들의 노동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규정을 적용하는 반면, 주요 선진 6개국(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국민에게는 별도 ‘우대조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사를 완화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해오고 있는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기 주요 선진국 그룹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 기업 주재원과 유학생 등이 독일에서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직종별 학력·경력·연봉 등의 요건 충족이 완화되는 한편,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간 취업상 제약이 큰 것으로 알려진 비전문인력의 경우에도 노동허가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용문제 등으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허가 신청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바, 법령 개정으로 우리 중소기업이 주된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2년 독일에서 상사 주재원 등 우리 국민이 신청한 노동허가 총 1,093건 가운데 
      891건 승인 및 202건 거부(거부율 약 18.5%)
    - 선진국 ‘우대조항’에 포함된 일본의 경우 노동허가 거부율이 약 6.5%

이는 그간 우리정부가 독일주재 우리대사관을 중심으로 독일 연방정부, 주정부 및 의회 등을 상대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2010년 이래 우리의 한국과 독일 간 외교적 숙원 과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 이 과정에서 작센-안할트주를 비롯하여 각 연방주의 지원과 협력이 주효

  ※ 5월 3일 독일 연방상원은 한국을 특정 선진국 ‘우대조항’에 포함한 개정안 가결
      (연방상원은 각 연방주 대표로 구성)

특히 이번 법령개정은 수교 130주년 및 광부 파독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한·독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2004년 체류법시행령상 선진국 우대조항 포함조치에 이어 우리나라에 독일 고용시장에서의 선진국 대우를 부여한 것으로서, 양국관계 발전과 민간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독 간 2004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독일 체류법시행상
      선진국 우대조항에 포함됨에 따라 EU 역외국 중 사전비자 발급 없이 3개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 장기체류 목적의 비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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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tefanK님의 댓글

Stefan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혜국 ㅋ;
그나저나 주요 선진 6개국에는 Republik Korea는 없는데 "상기 주요 선진국 그룹에 포함된 것입니다"라...그 주요 선진 6개국과는 덜한 대우인가보군요.

스티비님의 댓글

스티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7월 1일자로 주요 선진 7개국으로 바뀌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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