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아이가 남의 자동차를 긁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난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4,247회 작성일 05-09-23 06:43본문
얼마전에 4살된 제 아이가 남의 자동차를 우산으로 좀 상처를 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행이 privat haftversicherung을 들어서 별 문제없을꺼라 생각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4살된 아이는 이경우에는 법적책임이 없어 배상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편지가 왔더군요.
차주인이 보험회사에 쓰기를 보호자가 아이의 한쪽손을 잡고 있었기에 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일이 일어났기때문에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보험회사쪽에서는 이말이 사실인지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그당시 우리 가족은 여행중이었는데 길을 잃어버려 저와 제 처는 지도를 보고 있었고 아이가 혼자 우산을 들고 있다가 그런일이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것 같아 기분이 언짢군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부모가 손을 잡고 일어난경우와 아이가 혼자 있다가 일어난경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일로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생긴다면(배상을 한다면) 보험료가 오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행이 privat haftversicherung을 들어서 별 문제없을꺼라 생각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 했는데 4살된 아이는 이경우에는 법적책임이 없어 배상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오늘 편지가 왔더군요.
차주인이 보험회사에 쓰기를 보호자가 아이의 한쪽손을 잡고 있었기에 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일이 일어났기때문에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보험회사쪽에서는 이말이 사실인지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그당시 우리 가족은 여행중이었는데 길을 잃어버려 저와 제 처는 지도를 보고 있었고 아이가 혼자 우산을 들고 있다가 그런일이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것 같아 기분이 언짢군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부모가 손을 잡고 일어난경우와 아이가 혼자 있다가 일어난경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일로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생긴다면(배상을 한다면) 보험료가 오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천0
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ivathaftversicherung 은 배상에 의해서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으며, 아이들이 문제를 이르켰을때 부모가 아이와 함께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동차에 상처를 낼때 부모님은 못 본거죠.
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가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차주인이 이야기 하는데로 부모님의 책임 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아이가 혼자서 사고를 쳤을때 보험회사가 물어주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작을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파하고 아이들과 놀러나간다던 애가 친구들과 차고위에 올라가서 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하나 정해놓고작은 돌맹이로 누가 더 많이 맞치나를 했답니다.다행히도 지나가던 사람이 말리긴 했지만 상처난 자동차emoticon_018. 보험회사에서 물어 줬어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