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불법 다운로드 벌금 관련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써니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966회 작성일 13-05-06 16:18본문
몇일 전에 편지한통을 받았는데...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벌금을 내라는 내용이었어요..
일단 다운로드를 받은건 사실인지라 그냥 내야지 했는데...
이곳에 글을 보니 가격과 분할납부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다른 분들은 대부분 Waldorf Frommer Rechtsanwaelte..라는 곳에서 편지를 받았다는데..
저는 SASSE 라는 곳에서 편지가 왔어요...그거나 그거나 인가요??
저희 동네는 워낙 작은 시골 동네라 어떻게 변호사를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전문 변호인 인터넷 사이트를 올려주신게 있던데...그곳을 이용해도 될까요??
이용할려면 어찌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일단 다운로드를 받은건 사실인지라 그냥 내야지 했는데...
이곳에 글을 보니 가격과 분할납부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 다른 분들은 대부분 Waldorf Frommer Rechtsanwaelte..라는 곳에서 편지를 받았다는데..
저는 SASSE 라는 곳에서 편지가 왔어요...그거나 그거나 인가요??
저희 동네는 워낙 작은 시골 동네라 어떻게 변호사를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전문 변호인 인터넷 사이트를 올려주신게 있던데...그곳을 이용해도 될까요??
이용할려면 어찌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Doubleb님의 댓글
Double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변호사 선임하는게 가격이 저렴합니다.
필순님의 댓글
필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베리 글에 보면, 불법 다운로드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할 경우 IP 추적을 했다고 할 텐데, 그거 자체가 불법이라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물은 법원에서 증거물 채택이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 정보 불법 취득으로 역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변호사 선임해서 하시던가, 혹은 그곳에 전화해서, 따져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증거물 보내라고 하고, 개인 정보 추적으로 고소할 테니, 대표자 이름과 주소등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얘기들 여기 보면 많이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