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은 접촉사고때문에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으이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2,587회 작성일 13-04-17 11:36본문
그 주차되어있던 차의 왼쪽 미러는 주행도로를 꽤 침범한상태였구요... 살짝 피해가려는데 제 미러로 건드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즉시정차하여 주인을 찾아서 연락처만 서로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경찰,보험을 부르지는 않았음)
오늘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슈피겔이 작동을 잘안한다면서 보상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런데 사고상황당시에 주차한 사람의 차가 주차,주행 선을 벗어나있는 상태면, 서로 과실을 어떻게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한 맘으로는 증거도 없으니 약속장소에 안나가도 그만이지만...) 보험처리는 좋지 않겠죠?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건 보상 해줘야 합니다.
그차가 어떻게 서 있었느냐에 대한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나가며 차를 다친 으이그님의 잘못 이네요.
어떤 자동차 인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세요.
적당한 가격이라면 보험으로 넘기지 말고 계산서를 받을때도 서류상으로 꼭 남기세요.
일이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Meister K님의 댓글
Meister 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보상을 해줘야할거 같네요... 그리고 보험처리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karo님의 댓글
kar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주변에 법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조언을 구하세요.
물론 도의적인 책임때문에라도 배상을 해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작은 법적책임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법률가 상담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걸 배상해줘야하는지..
그 차의 주차문제가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어느정도 있는지 등을
모두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에 댓글 다시는 분들 모두 각자의 경험에 따른 것들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댓글 다시는 분들의 경험들과 조언들을 잘 참고하시고..
주변 독일 분들과도 상의해보시고 또 가까운 법률가 혹은 무료 변호사 상담 등
다양한 방법들을 찾으셔서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무리없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