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joo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196회 작성일 13-03-28 22:48본문
어제 도로변에 주차하려던 차가 주행중이던 저의 차와 부딪혀 서로 살짝 긁히는정도의 접촉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와서 사고 경위서 써주고 상대방과 저는 그냥 서로 알아서 처리하는걸로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험회사에 반드시 여연락을 해야 하나요? 수리할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제잘못은 아니고 상대방차가 후진주차를 하다가 생긴일인데 보험회사에 꼭 반드시 연락을 해야하나요? 뭐가 자꾸 복잡한 상항이 생길까봐서요. 조언부탁드려요
추천0
댓글목록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사고 경위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낸 차량 소유주역시 자신츼 차량의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를 말해야 하구요
그리고 나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정비소에서 처리를 하거나
가격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정비소에서 수리하도록 합니다
차량수비비는 정비소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구요
주니민은 차 정비소에 맡겼다가 찾아오시면 됩니다
일단 정비소 가셔서 견적뽑으세요
그리고 나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본인 앞으로 입금해줍니다
상대방이나 본인이나 어차피 보험처리하는 거라 그냥 넘어갈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상대방도 상황봐서 보험처리 안하고 그냥 본인에게 입금하고 처리하기도 합니다
수리비가 1000유로 이하면 보험처리하는것 보다 직접처리하고 끝내는게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기도하거든요
1. 정비소가서 견적뽑기
2.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견적이 얼마나왔다고 이야기하기
3. 상대방이나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수리비지불
4. 수리를 할 경우 차량이 정비소에 있는 기간만큼 상대방 보험회사는 같은 등급을 차종을 렌트해주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5. 그냥 수리비 받고 수리하지 않을 경우 견적에서 인건비와 부가세를 뺀 금액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본인앞으로 입금하거나 아니면 사고차량소유주가 입금해주거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