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 도와주세요)자동차 뺑소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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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카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3,009회 작성일 13-01-23 01:08본문
안녕하세요! 급하게 베리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작년 10월 외국인청에서 새비자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제 차를 이용해서 그곳까지 갔고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 운전석쪽 사이드밀러가
망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사이드밀러는 뒤쪽으로 접혀있었고
덮개는 떨어져있었으면 약간의 도색이 벗겨져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목격자가 있었서
목격하신 분이 사고자의 차량번호를 메모해서 제 자동차 위에 꽂아 두었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2세친구와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운전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아무런 사과의
말도 없이 가버린 것이 꽤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고자는 사고를 부정했고 그래서 수리는 하는데는 1달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후 지난해 12월에 법원에서 편지가와서 사고가 경미하니 이의가 없다면 사고자에게 400유로의
벌금을 내린다는 편지를 받았고 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사이드밀러를 고친 정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내용 확인차 2세친구와 같이 정비소를 방문했는데 정비소측에서는
수리비용을 받고자 사고자 보험회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지만 약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자신들이 그 비용을 받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했지만
대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온 것은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상대편 보험에서는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ㅜㅜ 혹 변호사를 찾아가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든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는 상황이라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베리 고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작년 10월 외국인청에서 새비자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제 차를 이용해서 그곳까지 갔고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 운전석쪽 사이드밀러가
망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많이 망가진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사이드밀러는 뒤쪽으로 접혀있었고
덮개는 떨어져있었으면 약간의 도색이 벗겨져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목격자가 있었서
목격하신 분이 사고자의 차량번호를 메모해서 제 자동차 위에 꽂아 두었고 저는 그것을 가지고
2세친구와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운전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아무런 사과의
말도 없이 가버린 것이 꽤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사고자는 사고를 부정했고 그래서 수리는 하는데는 1달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후 지난해 12월에 법원에서 편지가와서 사고가 경미하니 이의가 없다면 사고자에게 400유로의
벌금을 내린다는 편지를 받았고 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사이드밀러를 고친 정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직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내용 확인차 2세친구와 같이 정비소를 방문했는데 정비소측에서는
수리비용을 받고자 사고자 보험회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지만 약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고 자신들이 그 비용을 받고자 이런저런 시도를 했지만
대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직접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온 것은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상대편 보험에서는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머리가 아프네요.ㅜㅜ 혹 변호사를 찾아가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수리비보다 더 든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는 상황이라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베리 고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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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NS11님의 댓글
ZNS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만잉 진짜로 그사람이 뺑소니 친것이 맞고 증거가 잇고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낫다면선임비용은 님께서 물지 않습니다.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변호사가 사고낸사람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서 400유로에 변호사 수고비 약 150유로 정도를 몇월 몇일까지 물어내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합니다. 이길경우 문제가 안되지만 예를들어 증거부족하다고 해서 질경우엔는 최고 천유로 정도가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설레임님의 댓글
설레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저는 세번이나 뺑소니당했지만 결국찾지도못했구요...위에사람은 정말 배짱이좋은건지....법원에서내라는데도 안내다니....우리같은사람들 병원비 벌금5유로만 붙어날아와도 간이철렁한데....변호사보험들어놓은게 있으면좋을텐데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