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학생비자로 6개월 freiwilliges Praktikum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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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843회 작성일 13-01-22 16:44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석사 마지막 학기만 남겨두고 6개월 인턴쉽을 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현재 독일 회사와 6개월 인턴자리를 두고 최종 면접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앗차다 싶은 것이
독일 유학생은 1년에 허용 일할 수 있는 날이 총 90일 또는 반나절 180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턴도 의무인턴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졸업 전 인턴쉽 경력을 쌓고 졸업 후 더 쉽게 잡을 구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말을 들어보니 2012년 8월부로 유학생 일년 아르바이트 가능 날짜가 하루 반나절 일할경우 240간으로 늘어났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관련 법규를 찾으려 해도 찾을수가 없어서....
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님 유학생의 경운 3개월 이상짜리 인턴쉽조차 허용이 안되는 걸까요....
현재 독일 회사와 6개월 인턴자리를 두고 최종 면접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앗차다 싶은 것이
독일 유학생은 1년에 허용 일할 수 있는 날이 총 90일 또는 반나절 180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턴도 의무인턴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졸업 전 인턴쉽 경력을 쌓고 졸업 후 더 쉽게 잡을 구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말을 들어보니 2012년 8월부로 유학생 일년 아르바이트 가능 날짜가 하루 반나절 일할경우 240간으로 늘어났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관련 법규를 찾으려 해도 찾을수가 없어서....
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님 유학생의 경운 3개월 이상짜리 인턴쉽조차 허용이 안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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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래 링크 가보세요.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IB/Artikel/Arbeitsmarkt/Anerkennung_Abschluesse/2012-07-25-blaue-Karte.html?nn=437032#doc561666bodyText2
글 중에
"Studierende und Absolventinnen und Absolventen deutscher Hochschulen" 제목으로 쓰여있는 곳 읽어보시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 추천 1
진짜님의 댓글
진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매우 감사합니다!!! 원하던 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