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에 대한 독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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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lb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213회 작성일 05-08-14 22:32 답변완료본문
식료품의 유통기한에 관한 독일법에서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판매자가 제품의 품질에 대해 확신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를 할수 있으며, 판매자는 단순한 가격의 인하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지났다는것에 대한 안내를 해야한다"
식료품의 유통기한이 지났다는것이 곧바로 그 제품의 본성이 변했다는것은 아니므로,
며칠 정도의 초과는 비록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큰 의심없이 소비하여도 됩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만일 님께서 그 소매점업주에게 불만을 제기하실때에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난것을 팔수 있냐"는 논지만을 전개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것보다는 그 업주에게 어떠한 근거로 제조회사에서 정한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는지에 대해 따져드는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뭐 사실 그런 말귀를 알아듣는다면
다행이긴 하지만요.
-원글-
베를린 Seestr.에 있는 중국 상회...
빈로이....
거기 가까워서 자주 가서..라면을 좀 사먹는데..
오늘 가서..라면이랑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통을 샀답니다..
근데...아는 동생이랑 1개씩 먹었는데..
날짜를 한번 보니...2005년 04월 19일 까지 인겁니다..
그래서 제조 날짜려니 하고...봤더니...유통기한이더라구요..
그래서...겉에 박스를 한번 보니...
2007년 12월31일이라고 스티커를 붙여 놓았더라구요,...
그 스티커 밑에...(일부러 뜯어 보지는 않았지만..)
날짜가 대충 위에 날짜 였구요...2005년 04월 19일
그런데...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번 그냥..가서 돈으로 환불만 받는다..
2번 이거 신고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
3번 그냥 신고해 버린다..
항상 영수증을 버리는데..이날은 다행이 있어서...
그냥 다 넣어서 가방에 넣는바람에..영수증이 잇기에 다행입니다..
많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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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재호님의 댓글
이재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로...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허위로 유통기한을 판매자 마음대로 정했으니...
신고해도...떼넘들 별말 못하겠네여? 흠..알리지 않았다...허허허..에이!!
다신거기서 물건 사지 말아야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