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문득 궁금한, 영주권과 국적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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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빙그레ㅋ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4,740회 작성일 12-11-29 00:17 답변완료본문
일단 영주권자는 엄연히 외국인이니 투표권은 없을 듯 하고..
개인적으로는 국적을 바꾼다는게 쉬운 결정은 아닐 듯 한데(독일의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이 안되므로 기존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네요), 영주권자가 갖지 못하는 국적자의 권한이나 실질적 이점이 많이 있나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주변 비독일인들 중에 결혼 혹은 장기거주가 계기가 되어 독일 국적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이민1세로 본 국적 유지하며 영주권만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해서, 문득 궁금해지네요 ㅎㅎ
댓글목록
이제여름님의 댓글
이제여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제가 듣고 본 걸로 보면
투표 못하는 거랑,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DAAD나 Bafög 지원 받는 것 때문에
국적 바꾸는 것 보았고 예전에는 의사들의 경우에 의사자격증을 수여하지 않았었습니다.
니모님의 댓글
니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도 복수국적 허용합니다. 모든국가는 아니고 복수 국적 허용하는 국가의 복수국적은 허용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지금은 한국도 가능하구요.
깻잎소녀님의 댓글
깻잎소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투표권 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 수준의 투표는 2년이상인가 아무튼 몇년 이상 거주시, 영주권만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일부 투표권에 제한이 있는 건데 큰 차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친구는 교포 2세라 여기서 태어나서 독일 사람으로 자랐는데도 아직도 한국 국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 들어갈때 편하다면서요.. 독일 시민권 취득할 때 시험도 봐야하고 돈도 내야되서 귀찮다면서 아직은 국적을 바꿀 생각이 없답니다. (참고로 제 친구는 30살이 넘었습니다.)
국적 바꿀때, 무슨 시험을 보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그 거 공부해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ibadom님의 댓글
ibado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한국 모두 이중국적 허용 안됩니다.
단,
2000년도 1월1일 이후로 태어난 영주권자(부모중 한명이라도 상관없이)
자녀에 한해서는
만18세가 되는 해 까지 이중국적이 허용되는걸로 압니다.
니모님의 댓글의 댓글
니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이 바뀌었어요. 저흰 2년전에 2중 국적 취득에 대해 독일대사관에서 상담을 했었죠.
법이 바뀌기 전에 불가능 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이 법을 바꿔나서 지금은 가능합니다.
허나 2년전 상담당시 독일인이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케이스는 우리가 처음이라더군요.
신청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독일에 왜 이중국적을 취득해야만 하는지 상세 설명서를 작성해서 독일관청에서 허가가 나면 독일국적을 유지하고도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니모님의 댓글의 댓글
니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0년 이후 영주권자 자녀도 법이 바뀌기 전엔 이중국적 허용이 안됐습니다.
빙그레ㅋ님의 댓글
빙그레ㅋ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