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대학졸업 후 취업 시 비자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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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추장좋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777회 작성일 12-11-27 10:38본문
얼마 전 학업을 마치고 Erwerbstätigkeit gestattet라고 쓰여진 거주허가증을 받았습니다.
Erwerbstätigkeit gestattet의 뜻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취업준비'라는 명목으로 받은 비자라서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질문1
혹시 제가 취업을 하게되면 이 비자의 만료일까지 비자변경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외국인청에 가서 새로운 비자로 변경해야하나요?
질문2
만약 비자변경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게 불법이 된다면
외국인청에 터민없이 새벽같이 가야하는 상황이 될텐데,
보통 한 시간 전에 가면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독일 생활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Chiquita님의 댓글
Chiqui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에 정확히 뭐라고 적혀있나요?
보통 비자가 더이상 효력을 다하지 않게될 경우를 하나씩은 명시를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인사과에서 관련 서류를 먼저 다 준비해 줘서 그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다시 받으러 갔습니다.
보통 Arbeitserlaubnis가 있는 경우는 비자만 받으면 되니 그다지 오래걸리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Arbeitsagentur에서 살고계시는 곳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독일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보통 확인 한 후에, 해당하는 독일사람이 없는 경우에 Arbeitserlaubnis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직업으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보통 인사과에서 준비해주는 서류는 계약서 사본(그때 사인이 몇개 없어서 그냥 사본만 들고 갔네요), Arbeitserlaubnis 신청서(보통 인사과에서 준비해주는데 그에는 개인신상정보에 무슨 직업, 회사, Tätigkeitsbeschreibung, Monatsgehalt, 회사 서명또는 인장 등등이 있어요), 추가로 비자 신청서(평소에 비자연장할때 하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Aufenthaltstitel을 말씀 안해주셔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거의 새로 받아야한다고 보시면 돼요. 취업하고 나서 받으실 비자에는 보통 자기 직업이 적혀있고, 어느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지 등등이 적여있거든요(Bundsweit인지 아니면 어느 도시에만 해당이 되는지 등등이요)
혹시 나중에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이 비자를 받는게 훨씬 경제적이고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올해 8월부터 새로 생긴 비자는 Blaue Karte인데, 한번에 4년 체류기간을 받구요.
대학졸업을 하고 1년 Bruttoeinkommen이 44800유로가 넘으면 받을 수 있네요.
자세한 정보는>
http://www.auswaertiges-amt.de/DE/Infoservice/FAQ/ArbeitLebenDeutschland/02a-Blue%20Card%20EU.html?nn=383016
엔지니어같은 독일에서 부족한 전문직이신 경우는 Brutto이 34944유로만 넘어도 Blaue Karte를 받으실 수 있구요.
좀더 정확한 비자에 대한 정보는 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auswaertiges-amt.de/DE/Infoservice/FAQ/ArbeitLebenDeutschland/01-Arbeitsmoeglichkeiten.html?nn=383016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Blaue Karte를 한번 받으시고 나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마 주어질 걸로 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외국인이 그다지 많지 않은지 오픈 10분전에만 가도 충분히 두세번째정도 표를 받고 바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도시마다 다르기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고추장좋아님의 댓글의 댓글
고추장좋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hiquita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 )
님께서 알려주신 인터넷 사이트 찬찬히 둘러보고, 연관해서 또 다른 것들 검색해보다가 다른 정보를 또 찾았어요.
Studienabsolventen mit einer Aufenthaltserlaubnis nach § 16 Abs. 4 AufenthG dürfen uneingeschränkt (auch selbstständig) ohne gesonderte Erlaubnis der Ausländerbehörde arbeiten. Die Änderung einer noch gültigen Aufenthaltserlaubnis ist dafür nicht erforderlich.
( http://www.berlin.de/formularserver/formular.php?373104 )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베를린에만 해당하는 사항인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이번 년도 8월부터 시행된 거라고 하네요. 어쩐지 졸업 후 새로 받은 제 비자에도 extra blatt 없이 딱 Erwerbstätigkeit gestattet 이거 하나만 쓰여있더라구요. 비자변경하러 안가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저 잘못 이해한거면 딴지 부탁드립니다.
Chiquita님의 댓글의 댓글
Chiqui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링크에 보니 고추장좋아님은 비자변경 안하셔도 될 것 같네요~
베를린에만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분들이 혹시 이 글을 보시고 지나가다 댓글 주시면 다른분들이 이에 관한 정보를 찾을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저는 지금까지 학생비자에서 바로 취업비자로 바꾼 케이스를 주로 봐서 이에 대해선 잘 몰랐어요~ 저도 하나 배우고 가네요^^
Chiquita님의 댓글의 댓글
Chiqui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취업비자 -> 노동비자 로 바꿀게요^^
tizy님의 댓글
tiz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 궁금한건...독일대학교다니는 중인데 내년 졸업예정자인대요.. 만약 연봉이 44800유로 못넘으면 어떡게 되요??
아님 2년째나 3년째에 44800유로가 넘을시, 그때 blue card신청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