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베이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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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955회 작성일 05-08-11 06:52본문
제가 유월초쯤에 독일 이베이에서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마음변해 구매를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이 사정으로 의사 표현을 하지않은체 메일도 열어 보지못하고....
아튼 근데 얼마전에 이사람이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 물건값과 변호사선임비까지 돈을 송금하라더군여...
뒤늦게 메일로 구매취소를 요구 했으나 막무가네로 돈을 내지않으면 나중에 보낼 편지는 돈이 더 올라 갈꺼라고 하는군여.......어떻게 해야하나여
판매자가 법적으로 구매자에게 강제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거부시 고발이나 신고 보상을 요구 할수 있나여?
어디 물어 볼때두 없고 답답한마음에 여쭤봅니다~~ㅜㅜ
댓글목록
비밀박사님의 댓글
비밀박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ebay를 통해 즐겨 물건도 사고 팔고 하는데......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선 본인에게 물건 값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은 사실이구요. 인터넷 거래도 분명 명백한 거래이고 본인이 우선 물건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낙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불과 상품 구입의 의무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특히 요즘은 ebay에서 장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ebay를 통한 거래가 수월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청구 금액 지불하시고 지금에라도 물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냥 조그마한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다님의 댓글
바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낙찰을 받으면 무조건 구입을 해야 하는건가여>?
판매자도 경매를 취소 할수 있고 낙찰받은 구매자도 구매를 취소 할수 있는거 아닌가여>?
어떤분은 물건값을 송금하지않으면 구매자가 네기티브 받고 경고 조치로 끝난다고 하는데....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이베이의 약관이 그렇습니다.
경매에서의 낙찰은 구매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피하는 사람들도 있는거 같은데 이건 비공식이니만큼 피하는게 좋을거예요.
결국, 공식적인 취소는 안된다는거죠.
회비내고 한가지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독일사람들 이런말 많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