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혹시 이런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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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헤겔리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3,833회 작성일 05-08-05 23:13본문
댓글목록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닙니다.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창구에 가셔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mirakim님의 댓글
mira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auspar 라면 한국식으로 표현 하면, 주택 부금 같은거 아닌가요?
이런 적금이나 부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은행 창구에 말씀 드려야 겠지요.
낮에뜨는별님의 댓글의 댓글
낮에뜨는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auspar는 독일 노동자들이 가입할수있는 재형저축으로
개인이 먼저 돈을 넣으면 회사에서 개인에게 그 금액만큼 돈을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고용계약서에 매달 입금하는 금액까지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돈모아서 집을 구입하라고, 만들었다는 그런 믿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학생의 경우엔 전혀 100%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mirakim님의 댓글의 댓글
mirak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종의 재형저축 형태이고, 본인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가 또한 같은 금액을
지불해 주는 것이라면 연금같은 형태로 주택적금을 가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은행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낮에뜨는 별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넣는 것도
무방할 것 같군요. 어떤 저축도 100% 보조금을 받는 곳을 없을테니까요.
헤겔리안님의 댓글
헤겔리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오늘 은행에 갔더니 담당직원이 실수한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해지시키고 돈은 돌려받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bluecode님의 댓글
blueco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auspar는 독일 노동자들이 가입할수있는 재형저축으로
개인이 먼저 돈을 넣으면 회사에서 개인에게 그 금액만큼 돈을 지불해주는 것입니다...
(고용계약서에 매달 입금하는 금액까지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돈모아서 집을 구입하라고, 만들었다는 그런 믿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학생의 경우엔 전혀 100%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