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베이 경매에관해~~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626회 작성일 05-08-04 23:22본문
제가 6월 30일쯤에 낙찰받은 물건이 있었습니다
낙찰가와운송료 포함해 120유로 정도 나갔습니다
처음엔 마음에 들었다가 후에 별로라는 생각에
구매를 포기하고 다른데 신경쓰느라 구매거부의사를 않하구있다가
며칠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
판매자가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물건값과 변호사비용을 송금하라고 하더군여~~~120+ 60 유로 정도....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우선은 판매자에게 구매거부 메일을 보내고 이베이측에도 이러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직은 이베이 측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이베이 경매는 여러번 해봤지만 관련지식이 부족한탓에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이베이전문가나 저와같은 경우를 당하신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와주세요~~ㅠㅠ
p.s.
판매자가 이베이측에 문의한내용과 그의답변입니다
Vorhergehende Nachrichten |
| ||||||||
| ||||||||
|
추천0
댓글목록
^-^님의 댓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베이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 경우엔 세가지로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돈을 내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하셨다면 대금을 지불하시는 게 원칙이라 만약 따지자면 법적인 부분에 있어 절대 불리하십니다. 물건을 처음 구입하신분도 아니시고 또 낙찰된후 원치 않으실 경우에 판매자에게 최소한 양해를 구하셔야 하셨는데 그것조차 안하셨기에 과실이 크십니다. 둘째 이제라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본이 아닌 사정으로 인해 연락을 못해 미안하다고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큰 아이가 모르고 장난으로 이베이 경매를 했다고 하거나요. 갑자기 급한일에 생겨 한국에 갔다왔다고 하거나요 아니면 글을 잘못 읽었다고 하거나요 그래서 어떻게 변호사 비용이라도 안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렵겠지만요. 세째 베짱으로 아무 연락안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벌써 일하니 잘못되어서 더 큰 비용을 낼 수 있으니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판매자가 변호사에게 넘기기전에 보통 어떤 연락을 했을 텐데 연락을 받으셨는지요? 변호사를 통한 연락전에 판매자가 연락을 안 해왔다면(보통 10일 후) 이 부분에 관해서 약간은 따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베이에 Kaeuferschuetz 가 있는데 도움되시는 부분이 있는 지 모르겠네요. 그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