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님의 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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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낮에뜨는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3,102회 작성일 05-07-21 04:59본문
댓글목록
nbeyond님의 댓글
nbey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낮에뜨는별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이 아닌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 경우, 님이 말씀하신, D/K4라는 양식의 서류를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아서 제출하면, 연금을 안낼수 있나요?
언젠가 님의 글을 보니까, 연금을 본인이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신것 같던데. 이 연금이 몇년 모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기에 관심이 가네요. 님의 답변, 도움 많이 되겠습니다.
Abraham님의 댓글
Abrah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낮에 뜨는 별님의 2.번에 대해
9번은 저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고, (추가 개인연금 ????) ....
5번은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의료보험이 공보험일 경우 6월 까지는 회사와 개인이 50% 씩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개인은 0.9% 더 내고, 회사는 0.9% 적게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이 급여의 14% 였다면 7%, 7% 에서 7.9% 6.1% 로 바뀝니다.
의료보험이 사보험일 경우,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모든 의료보험 회사의
평균 만큼 입니다. 7월부터 회사에서 공보험에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내려가기
때문에 사보험에 든 직원에 대한 보조금도 그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님께서 아직 7월 급여 명세서를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또 제가 6번 설명에서 미혼일 경우 0.25% 할증료가 붙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자녀가 없는 사람입니다. 즉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으면 추가로 0.25% 를 더 내야 합니다.
Abraham님의 댓글의 댓글
Abrah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설명 중에 두번째 문단에서 착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의료보험이 공보험인 경우 6월까지는 회사와 개인이 50% 씩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개인은 0.45% 더 내고, 회사는 0.45% 더 적게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까지의 보험료율이 14% 였다면 개인과 회사가 각각 7% 씩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보험료율이 0.9% 내렸습니다. 즉 전에 14% 였다면 13.1% 로 내림.
이 13.1% 를 개인과 회사가 50% 씩 나누면 각각 6.55% 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7월부터 내린 0.9% 를 개인 혼자 부담하게 되어 개인은 6.55 + 0.9 = 7.45% 가 됨.
결국 6월까지 보다 개인은 0.45% 더 내고, 회사는 0.45% 더 적게 내게 됩니다.
의료보험 회사에서는 수입이 바뀐 것이 없지만 개인은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부담이 좀 작아지고, ...
bluecode님의 댓글
blueco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설명 중에 두번째 문단에서 착각을 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의료보험이 공보험인 경우 6월까지는 회사와 개인이 50% 씩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7월부터는 개인은 0.45% 더 내고, 회사는 0.45% 더 적게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까지의 보험료율이 14% 였다면 개인과 회사가 각각 7% 씩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보험료율이 0.9% 내렸습니다. 즉 전에 14% 였다면 13.1% 로 내림.
이 13.1% 를 개인과 회사가 50% 씩 나누면 각각 6.55% 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7월부터 내린 0.9% 를 개인 혼자 부담하게 되어 개인은 6.55 + 0.9 = 7.45% 가 됨.
결국 6월까지 보다 개인은 0.45% 더 내고, 회사는 0.45% 더 적게 내게 됩니다.
의료보험 회사에서는 수입이 바뀐 것이 없지만 개인은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부담이 좀 작아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