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에 관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빛과황금의가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4,030회 작성일 05-07-19 18:40본문
폭행은 3년까지가 고소기한이라 그러던데,
정말 그런지요?
폭행 3년 후엔 고소할 수 없으니 잊어라..는게?
추천1
댓글목록
humanist님의 댓글
humani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으나 3년시한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형법관련 시효입니다.
폭행같은 죄는 흔적이 있을때 해야지 좀 지나면 증거를 댈수가 없겠어요.
1. 살인은 시효가 없슴
2. 30년: 종신형에 해당하는 범죄
3. 20년: 최고 10년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4. 10년: 최하 5년에서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
5. 5 년: 최하 1년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
6. 3 년: 나머지 범죄 행위들
- 추천 1
Rindleder님의 댓글
Rindled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의 내용은 독일형법 제78조 이하에 나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것으로서 고소와는 구별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독일형법상 일반 폭행/상해죄(제223조)는 친고죄, 즉 고소권자(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 등)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절차가 제기되는 것으로서 고소기간과 관련하여 독일형법 제77b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3개월의 기간내에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