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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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실공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458회 작성일 12-08-21 16:24본문
저는 지난해 12월23일에 입국하여
3개월 무비자로 지내다
3월19일에 체류허가 신청을 하며 서류를 제출했고
6월달이 되어도 전자 여권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없어서
6월 19일 다시 갔더니 서류가 비미하다며 다시 임시체류허가 3개월을 주며 서류를
더 준비해오라고 한 상태이며
9월 19일이면 체류허가가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체류허가 서류를 해주셔야 할분이 한국에 나가셔서
사정이 생겨 그때까지 못들어 오시게 될것 같은데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한국이나 영국에 잠시 다녀오면 다시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가슴이 답답하여 베리님께 여쭈오니
부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3개월 무비자로 지내다
3월19일에 체류허가 신청을 하며 서류를 제출했고
6월달이 되어도 전자 여권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없어서
6월 19일 다시 갔더니 서류가 비미하다며 다시 임시체류허가 3개월을 주며 서류를
더 준비해오라고 한 상태이며
9월 19일이면 체류허가가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체류허가 서류를 해주셔야 할분이 한국에 나가셔서
사정이 생겨 그때까지 못들어 오시게 될것 같은데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한국이나 영국에 잠시 다녀오면 다시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가슴이 답답하여 베리님께 여쭈오니
부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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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나토미킴님의 댓글
아나토미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무비자 체류는 1년에 90일 까지입니다. 어떤 체류서류가 미비한건지 알 수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