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어학 연수 비자로 part time job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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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그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5,090회 작성일 05-07-13 00:13본문
댓글목록
김밥+떡볶이+순대님의 댓글
김밥+떡볶이+순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leider 하게도 불법입니다
90일 알바가능 이런문구가 일을 할수있다면 비자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아마 일을 못하는 경우도 알바 못함 이렇게 적혀있을겁니다
비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끝으로 대학생이라면 당연 90일동안 알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독한 마음 먹으면 Schwarzarbeit도 가능은 한데 걸리면 강제추방에 관광비자로도
몇년동안 독일땅을 밟을수가 없을겁니다
Deshalb 추천사항은 절대 못되는군요
minuet74님의 댓글
minuet7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분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독어 어학연수를 하신다면 장래에 독일 유학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돈 조금 벌려다가 학업을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주위에 학생비자가 있었지만 허가 받지 않고 초과 시간 근무를 하다가 적발되어 다음날 한국으로 추방된 학생을 보았습니다.
더우기 경기가 않좋아 전담반을 구성하여 불법노동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개그쟁이님의 댓글
개그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길..
charm님의 댓글의 댓글
char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학원생도 대학생과 똑같이 노동허가 비자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 한랭기지스 어학원에 등록하면 독일관청에서 노동허가를 줍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지요.
어학원에 문의해 보세요. 전화번호는 0049-6151-3969 763입니다.
독일에 어학원생도 대학생과 똑같이 노동허가 비자를 주는 곳이 있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 한랭기지스 어학원에 등록하면 독일관청에서 노동허가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