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Vertrag 자동연장에 대해......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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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ndenbau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3,070회 작성일 05-07-08 22:11본문
많은 유학생분들..... 유학생활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독일 시스템에 여러번 놀라실일이 있으실꺼에요....
베를린에서 작년 7월에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그때 6개월 계약기간으로 (학생으로) 12월까지 테니스 코트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대략 100유로 넘게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 11월 중순부터인가 더이상 그곳은 이용하지 않았고, 12월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난것으로 생각하고 있던중, 엊그제 일년치 회원비(학생이 아닌)와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았다는 벌금(Mahnug)이 함께 400유로+42유로가 날라왔습니다.
아마도 자동연장이 된 듯 한데, 계약서를 쓸 당시, Kuendigung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 당연 물어보지 않은 잘못이 있었죠.
그 중간에 저는 어떠한 편지나 Ueberweisung Schein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8월초에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 빨리 머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아서요.
420유로가 제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고, 예전 다른 Fitness회사에서 Kuendigung날짜 때문에 고생한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를 쳤습니다. ㅠㅠ
하지만 그때는 계약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고, 반개월 연장이 되였던 것이여서,
제 실수로 인정을 했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억울하네요.
우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도움의 글들 부탁드립니다.
베를린에서 작년 7월에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그때 6개월 계약기간으로 (학생으로) 12월까지 테니스 코트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대략 100유로 넘게 현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후 11월 중순부터인가 더이상 그곳은 이용하지 않았고, 12월을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난것으로 생각하고 있던중, 엊그제 일년치 회원비(학생이 아닌)와 지금까지 돈을 내지 않았다는 벌금(Mahnug)이 함께 400유로+42유로가 날라왔습니다.
아마도 자동연장이 된 듯 한데, 계약서를 쓸 당시, Kuendigung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계약서에도 없었습니다. 당연 물어보지 않은 잘못이 있었죠.
그 중간에 저는 어떠한 편지나 Ueberweisung Schein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이번 8월초에 한국에 들어갈 예정인데, 빨리 머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아서요.
420유로가 제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고, 예전 다른 Fitness회사에서 Kuendigung날짜 때문에 고생한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를 쳤습니다. ㅠㅠ
하지만 그때는 계약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고, 반개월 연장이 되였던 것이여서,
제 실수로 인정을 했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억울하네요.
우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어찌해야 하나요?
도움의 글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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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궁금궁금님의 댓글
궁금궁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인 역시 계약서를 보관하시고 계시겠죠? 독일에서는 어떠한 계약서도 함부로 버리시면 않됩니다. 일단 편지로 본인의 주장과 1년이 지나서야 일방적으로 많은 비용에 대한 통보를 한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답변을 하세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시구요.
그러면 무슨 설명이 있겠죠? 약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님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던 것의 책임은 피할 수 없구요, 님에게 재계약의 사인을 받은적이 없었고 회원증을 재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점은 확실할거구요, 갱신된 회원증을 받거나 아무런 고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사용료를 회원증 재발급도 하지도 않은채 물린것에 대해서는 그쪽의 책임 역시 작지 않다고 보구요.
보통 이런 사건은 강하게 주장을 하면 쉽게 해결되구요, 정말 말로 않되면 내용증명보내고 법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해결이 됩니다. 학생이시라면 Uni에서 담당하는 변호사를 통해 법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학교 Info에서 알아보시구요.
이전 Fitness에서도 계약서에 모든것이 나와있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회원증을 발급하거나 어떠한 통보가 없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반개월 연장이니 그러려니 하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