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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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폴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238회 작성일 12-05-01 18:00 답변완료본문
독일에서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부칠려고 합니다.
출국할 때는 Rechnung이 있어서 공항등에서 부가세를 환급받는데
1.독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2.그리고 물건을 인터넷으로 살 경우에는 어떤서류를 달라고 해야 합니까?
3.만약에 별도의 환급서류를 보내주지않는다면 환급받지 못하는지요?
독알의 부가세가 높은 편이어서 꼭 환급받고 싶습니다.
소중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froh님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독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거주자의 경우 자영업을 하는 경우 수출을 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사입한 것으로 처리하면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여행자자격이 아니고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그리고 물건을 인터넷으로 살 경우에는 어떤서류를 달라고 해야 합니까?
.....부가세 원천징수가 명시된 영수증만 있으면됩니다.
3.만약에 별도의 환급서류를 보내주지않는다면 환급받지 못하는지요?
.....부가세 원천징수가 명시된 영수증만 있으면됩니다.
폴정님의 댓글의 댓글
폴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독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거주자의 경우 자영업을 하는 경우 수출을 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사입한 것으로 처리하면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여행자자격이 아니고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자영업을 하지도 않고 유학생인 경우에 영업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어디에 신고하고 환급을 받으며 또 어떤 문제가 수반되는지요?
froh님의 댓글의 댓글
fr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영업 허가를 받지 않으신 유학생이라면 영업을 할 수없고 따라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대상이 아니니 신고하지 않으시면 되고 따라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영업목적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자영업입니다. 학생 비자에 뭐라고 써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자영업은 금지합니다. 금지가 되지 않았다면 GmbH 등록을 하시고 세금을 내시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겁니다. 자영업을 금지하는 비자라면 부가세 환급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무리하게 장사하시다가 Finanzamt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